캄보디아 범죄 단체에 가입한 뒤 수백억원의 보이스피싱 사기 행각을 벌이다 올해 초 검거된 일당에게 최고 징역 14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조영진 부장판사)는 13일 범죄단체가입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45)씨와 B(26)씨에게 각각 징역 14년과 13년을 선고했다.
미성년인 C군도 장기 6년에 단기 5년에 처하는 등 8명에게 5년 이상의 중형이 선고됐다. D씨 등 5명에게도 각각 징역 2년 6개월에서 4년이 선고되는 등 모두 13명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범죄 수익금에 대해 최대 1억1천564만원의 추징 명령도 내려졌다.
A씨 등은 지난해 캄보디아 범죄단체에 가입해 법원 사무관, 검사, 금융감독원·은행연합회 직원 등을 사칭하며 모두 318명으로부터 443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피해자의 직업이나 자산 현황을 파악한 뒤, 검사를 사칭하며 구속하겠다고 협박해 휴대전화에 원격 조정 앱을 설치하고 감시했다.
범행 대상이 된 피해자에게는 금융감독원 직원이라고 연락해 대출을 유도했다.
이들은 올해 초 경찰이 캄보디아 코리아전담반과 현지에서 벌인 소탕 작전을 통해 검거됐다.
재판부는 "각각 역할을 나누고 점조직 형태로 운영한 범행 수법이 치밀하며, 피해 규모가 크다"며 "A씨와 B씨는 조직 내에서 핵심적인 지위에서 범죄 성립에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해 죄책이 무겁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배상 명령 신청에 대해서는 "배상 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않거나, 배상명령 대상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모두 각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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