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고생 살해범' 장윤기(23)가 범행 목적이 성범죄였음을 사건 발생 2개월 만에 법정에서 인정했다.
광주지법 형사13부(이정호 부장판사)는 13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살인'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장윤기의 2차 공판을 심리했다.
장윤기 측 국선변호인은 첫 공판에서 유보했던 '강간 목적의 살인' 인정 여부에 대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장윤기는 변호인 의견에 동의하는지를 묻는 재판장의 질문에 "네"라고 답했다.
지난 5월 5일 사건 당일 경찰에 체포된 이후 검찰 보완수사를 거쳐 2차 공판에 이르기까지 장윤기가 '강간 등 살인' 혐의를 인정한 것은 이날이 처음이다.
그동안 장윤기는 "자살을 결심했고, 누군가 데려가려 했다"며 살인 행위가 우발적 범행이었다고 주장해왔다.
장윤기는 첫 공판 당시 입장 표명을 미룬 이유로 검찰 보완수사 과정에서 화질이 개선된 사건 현장 주변 화물차 블랙박스 영상의 내용을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밝힌 바 있다.
장윤기는 이후 변호인과 함께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했고, 이달 7일 반성문에 이어 사흘 뒤 지난 10일에는 성범죄 목적을 인정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해당 영상에는 장윤기가 자신의 차량(SUV) 뒷문을 열어놓은 채 범행하고, 피해자인 고(故) 이채원(16·고2) 양을 공격하기 전 목을 감아서 제압해 차로 끌고 가려는 모습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날 공판에서 케이블타이(결박 도구)가 확인된 장윤기 차량의 현장 감식 영상, 자취방 내 훼손된 형태로 발견된 '리얼돌'의 과학수사 보고서 등을 추가 증거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장윤기의 범행 장면이 담긴 동영상 등 일부 증거물에 대한 조사는 잔혹한 내용, 피해자 사생활 보호 등을 이유로 비공개로 진행됐다.
범행 이후 태연히 무인 세탁방에 들러 피해자 혈흔이 묻은 외투를 빨고, 미용실에서 머리를 다듬은 뒤 계산하는 모습이 촬영된 영상도 법정에서 공개됐다.
이날 재판은 약 1시간 50분 만에 종료됐다.
재판부는 오는 27일 오전 10시 다음 재판을 열어 증인신문을 이어가기로 했다.
장윤기의 흉기에 습격당했다가 생존한 고2 남학생, 이양의 유족, 장윤기의 지인 등 4명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피해자 이양 측 김문석 변호사는 이날 재판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장윤기가 범행 목적을 인정한 의도는 '반성'의 태도를 갖춤으로써 양형을 낮추려는 의도로 보인다"며 "추가 증거가 드러나고 주변인까지 수사 확대된 상황을 고려한 판단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양 측은 장윤기가 법원에 제출한 반성문의 일부 내용도 공개했다.
반성문에서 장윤기는 "뒷생각 없이 무책임한 생각으로 피해자를 해쳤다. 그로 인해 수많은 분께 영향을 미치고 당연했던 일상의 한 조각을 앗아갔다"라고 밝혔다.
이양의 유족은 시민단체 등과 이날 광주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제대로 수사조차 받지 않은 가해자가 그동안 얼마나 속으로 비웃었을지 생각하면 피가 거꾸로 솟구친다"며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해 줄 것을 요구했다.
장윤기는 지난 5월 5일 오전 0시 10분께 전남광주 광산구 월계동의 인적 드문 보행로에서 이양을 성폭행 목적으로 납치하려다가 여의치 않자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여고생 살해 현장에서 피해자를 도우려 했던 고2 남학생(17)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아르바이트 동료였던 여성 A(26·베트남 국적)씨를 상대로 스토킹과 성폭행을 저지른 혐의도 받는다.
장윤기의 아버지가 현직 중간 간부급 경찰관이라는 배경과 담당 수사팀의 증거인멸 및 수사기밀 유출 등 의혹이 검찰 보완 수사로 드러나면서 연일 파문이 확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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