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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7년 무색…직장인 32.1% “괴롭힘 경험 있다”

미신고 이유 ‘상황이 나아질 것 같지 않아서’ 가장 많아
5년 사이 신고 접수 3배 증가…과태료 부과 1.4% 그쳐
직장인 이미지. 게티이미지뱅크
직장인 이미지. 게티이미지뱅크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지 7년이 돼가는 가운데 직장인 10명 중 3명은 여전히 괴롭힘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단체 직장갑질 119는 여론조사 전문 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1일부터 9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32.1%가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했다’고 답했다고 12일 밝혔다.

 

괴롭힘을 겪은 응답자 중 55.1%는 괴롭힘을 당해도 신고하지 않고, 참거나 모르는 척한 것으로 조사됐다.

 

미신고 사유는 ‘신고해도 상황이 나아질 것 같지 않아서’가 49%로 가장 많았다. ‘인사 불이익을 당할 것 같아서’ 사유는 30.1%로 두 번째로 많았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는 꾸준히 늘고 있지만, 실제 제재로 이어지는 사례는 많지 않은 실정이다.

 

고용노동부에 접수된 직장 내 괴롭힘 신고는 2020년 5823건에서 2025년 16373건으로 약 3배 증가했다. 다만 과태료가 부과된 사례는 1.4%(231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어간 사례는 0.6%(101건)에 그쳤다. 검찰에 송치된 사례 중 처분 결과가 나온 사례의 26.7%는 기소유예 처분됐다. 기소유예는 혐의는 인정되지만, 여러 정황을 고려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이다.

 

직장갑질119는 “괴롭힘이 수년째 줄지 않는 원인 중 하나는 당국의 소극적 법 집행”이라며 “신고 후 발생하는 2차 피해 범위를 법적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신고를 이유로 한 불이익 조치를 엄격히 제재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