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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무 껍질 벗기고 불법 벌채…산림청, 산림 훼손 ‘무관용’ 특별단속

#1. 지난달 26일 광주고법 제주재판부는 다른 사람 소유의 임야에서 후박나무 400여 그루의 껍질 약 7t을 무단으로 벗겨내 식품업체에 팔아넘긴 50대에 징역 2년을 선고했다.

 

#2. 산림청은 지난 5월20일 강원도 태백시 함백산에서 60대 남성이 자가 기계톱을 이용해 수십년된 마가목 80본(국립공원 54본·국유림 35본)을 무단 벌채하고 나무껍질을 반출한 사실을 확인해 경찰에 고발조치했다. 

 

산림청 특별단속반이 무단 훼손 현장을 살펴보고 있다. 산림청제공
산림청 특별단속반이 무단 훼손 현장을 살펴보고 있다. 산림청제공

경제적 이익을 위해 무분별하게 나무를 훼손하거나 임산물을 불법 채취 행위에 대해 산림청이 단속을 강화한다. 

 

산림청은 이같은 불법 행위에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유관기관과 합동 수사 등 특별 단속에 나선다고 13일 밝혔다. 강원도 태백산 마가목 훼손 사건과 관련해서 산림청은  현장에 제보 안내 현수막을 설치하는 등 수사기관 및 국립공원공단과 긴밀히 공조하고 있다. 

 

박영환 산림청 산림환경보호과장은 “수십 년간 가꿔온 산림이 한순간의 이기심으로 파괴되는 것은 막대한 국가적 손실”이라며 “최근 제주 후박나무 사건의 실형 선고에서 보듯 산림 훼손은 엄중한 처벌을 받는 중대 범죄라는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