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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학 때 점심·저녁 걱정 없게… 초등생 ‘틈새돌봄’

마을돌봄시설 2500곳 운영 계획
27일부터… 주간 이용요금 1만원

초등학교 방학기간 방과후 돌봄시설 운영시간을 연장해 식사를 포함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틈새돌봄사업’이 시행된다. 맞벌이 가정 등이 방학기간 겪는 돌봄 공백을 메우기 위한 조치다.

보건복지부는 27일부터 방학 중 틈새돌봄센터를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틈새돌봄사업은 방학 중에 맞벌이 부부와 한부모 가정 등 자녀의 돌봄 공백을 채우기 위해 방학기간 돌봄시설 운영시간을 확대하고, 아이들의 점심과 저녁 식사를 보장하는 사업이다.

현수엽 보건복지부 1차관이 13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초등학교 여름방학 틈새돌봄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뉴스1
현수엽 보건복지부 1차관이 13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초등학교 여름방학 틈새돌봄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뉴스1

초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들은 방학기간에 학교 돌봄교실을 주로 이용한다. 다만 방학 중 지역과 학교의 운영시간 제한 등에 따라 돌봄공백이 발생할 수 있고, 특히 직장에 출근하는 맞벌이 부모들은 자녀의 끼니가 큰 걱정이다. 틈새돌봄사업은 이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전국에는 약 5600개의 방과후 마을돌봄시설이 운영 중이다.

지역아동센터 4176개, 다함께돌봄센터 1402개 등이다. 정부는 이들 중 2500여곳이 틈새돌봄에 참여하는 것을 목표로 운영을 지원할 계획이다. 1500개소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하며 아침 간식과 점심, 저녁을 제공한다. 나머지 1000개소는 오전 11시30분부터 오후 8시까지 운영하면서 점심과 저녁을 지원한다.

이번 틈새돌봄사업은 방학기간 한정으로 운영된다.

학기 중에 마을돌봄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이 아니더라도 사전신청을 통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다만 과도한 신청을 방지하기 위해 각 센터에서 일주일에 1인당 이용료를 1만원 이내(하루 2000원) 범위 내에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기초생활수급, 차상위 가구 등은 무료다. 센터당 이용 정원은 사정에 따라 제한될 수 있다. 틈새돌봄센터는 올해 여름방학 기간인 27일부터 8월 셋째 주까지 시행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틈새돌봄 참여 기관이 2500여곳으로 확대되면 방학 중 전국 초등학생 20만명 이상이 이용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했다. 아울러 틈새돌봄사업으로 방학기간 가정 내의 돌봄 공백 상황에서 일어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6월 부산 진구에서는 부모가 일하러 나간 사이 10살, 7살 자매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고, 8일에는 서울 은평구 한 빌라에서 아버지가 집을 비운 사이 발생한 화재로 초등학생 2명이 숨지는 등 비극이 반복되고 있다.

틈새돌봄 지정센터 현황은 27일부터 국가아동권리보장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이후 확정된 지정센터로 직접 이용을 문의할 수 있다. 복지부는 틈새돌봄사업을 매년 방학 시기에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또 교육부가 시범시행 중인 ‘방학 중 초등돌봄교육 우수 모델’사업과 연계해 지역 상황에 적합한 다양한 협력 모델을 만들어 나갈 예정이다.

현수엽 복지부 1차관은 “틈새돌봄사업이 초등학생 자녀를 둔 부모님의 방학 걱정을 덜어드리는 데 힘이 되길 기대한다”며 “관계 부처가 협력해 학교 돌봄을 강화하고 야간, 주말, 방학 등 돌봄 사각지대를 적극 발굴?해소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