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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철 바가지 사라질까… 숙박업소, 요금표 없으면 바로 영업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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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바가지 근절책 후속조치
4차 적발땐 영업장 폐쇄 명령

정부가 휴가철 등 매해 반복되는 숙박업소 ‘바가지 요금’을 근절하기 위해 제재를 강화하는 대책을 내놨다. 앞으로 숙박업자가 숙박요금표를 게시하지 않거나 게시한 요금보다 높은 요금을 받으면 1회 적발만으로도 바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앞으로 숙박업자가 숙박요금표를 게시하지 않거나 게시한 요금보다 높은 요금을 받으면 1회 적발만으로도 바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해당 사진은 기사 특정 내용과 무관. 사진=연합뉴스
앞으로 숙박업자가 숙박요금표를 게시하지 않거나 게시한 요금보다 높은 요금을 받으면 1회 적발만으로도 바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해당 사진은 기사 특정 내용과 무관. 사진=연합뉴스

이번 개정은 정부가 지난 2월 관계 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바가지 요금 근절 대책’의 후속 조치로 마련됐다. 기존에는 숙박요금을 게시하지 않거나 게시 요금보다 높은 요금을 받아도 제재 수준이 경고 또는 개선 명령에 그쳤다. 이 때문에 숙박업자가 자발적으로 준수하도록 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에 정부는 1회 적발 시에도 바로 영업정지를 하도록 행정 처분 기준을 강화했다. 1차 위반부터 영업정지 5일 처분을 받는다. 2차 위반은 영업정지 10일, 3차는 영업정지 20일, 4차는 영업장 폐쇄 명령까지 받을 수 있다. 또 숙박요금표를 현장뿐만 아니라 온라인 화면에 게시하도록 의무를 확대한다.

김한숙 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은 “숙박요금 미게시와 초과 수수에 대한 제재 실효성을 높여 숙박요금 바가지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