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재직 시절 알게 된 경남 창원 신규 국가산업단지 후보지 정보를 유출하고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영선 전 국민의힘 국회의원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김 전 의원은 최후진술에서 “무죄 아니면 사형을 내려달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검찰은 13일 창원지법 형사2부(김성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공무상비밀누설,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의원에게 징역 3년6개월과 벌금 100만원을 선고하고, 4050만원 추징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 전 의원은 2021년 9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경북 안동 지역 사업가 A씨로부터 법률 자문료를 가장해 불법 정치자금 405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2023년 초 직무 수행 중 알게 된 ‘창원 제2국가산업단지 후보지’ 선정 정보를 남동생 2명에게 누설해 후보지 인근 토지와 건물을 3억4000만원에 취득하게 한 혐의도 받는다.
이 밖에 당시 회계책임자 강혜경씨와 공모해 허위 서류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국회 정책개발비 2000만원을 편취한 혐의 등도 포함됐다.
검찰은 최종의견을 통해 “이번 사건은 국회의원이라는 지위가 사익을 위해 악용될 경우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을 여실히 보여준 사례”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럼에도 반성하는 태도 없이 모든 책임을 주변 사람 탓으로 돌리고, 마치 (자신이) 피해자인 것처럼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전 의원은 최후진술에서 “창원 산단 후보지는 이미 언론 보도로 공개된 내용이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특히 진술 말미에는 “무죄가 아니라면 차라리 사형을 내려달라”며 재판부를 향해 항변했다.
검찰은 이날 김 전 의원과 공모해 회계 부정 및 정책개발비 편취를 주도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강씨에게는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강씨에 대해 “범행을 주도한 잘못은 있으나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없고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강씨 측은 이른바 ‘명태균 게이트’의 공익 신고자라는 점을 참작해 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검찰은 A씨에게는 벌금 700만원을, 김 전 의원의 남동생 2명에게는 각각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이들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은 9월10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