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휴가철 등 매해 반복되는 숙박업소 ‘바가지 요금’을 근절하기 위해 제재를 강화하는 대책을 내놨다. 앞으로 숙박업자가 숙박요금표를 게시하지 않거나 게시한 요금보다 높은 요금을 받으면 1회 적발만으로도 바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지난해 5월 숨진 제주중학교 고(故) 현승준 교사는 같은 해 3월부터 2개월간 총 43차례에 걸쳐 보호자의 악성 민원 전화에 시달려야 했다. 많을 때는 하루 12차례 통화가 이뤄졌다. 이처럼 공무 수행을 마비시키는 장시간 악성민원에 대응하기 위해 서울시교육청이 전국 시도교육청 중 최초로 ‘면담 권장시간’을 도입한다.
앞으로는 야구장 관람석에서 편하게 핫도그 등 조리식품을 구매할 수 있게 된다.
◆숙박 ‘바가지 영업’ 단속 강화…1회만 적발돼도 ‘영업정지’
보건복지부는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정부가 지난 2월 관계 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바가지 요금 근절 대책’의 후속 조치로 마련됐다. 기존에는 숙박요금을 게시하지 않거나 게시 요금보다 높은 요금을 받아도 제재 수준이 경고 또는 개선 명령에 그쳤다. 이 때문에 숙박업자가 자발적으로 준수하도록 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에 정부는 1회 적발 시에도 바로 영업정지를 하도록 행정 처분 기준을 강화했다. 1차 위반부터 영업정지 5일 처분을 받는다. 2차 위반은 영업정지 10일, 3차는 영업정지 20일, 4차는 영업장 폐쇄 명령까지 받을 수 있다. 또 숙박요금표를 현장뿐만 아니라 온라인 화면에 게시하도록 의무를 확대한다. 온라인에 게시한 숙박요금보다 더 많은 요금을 받는 경우도 같은 처분 기준을 받는다.
김한숙 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은 “숙박요금 미게시와 초과 수수에 대한 제재 실효성을 높여 숙박요금 바가지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강조했다.
◆20분 이상 민원 전화 종료 가능…서울교육청, 조례 개정
서울교육청은 13일 정당한 사유 없는 장시간 전화·면담으로 공무 수행을 방해받는 일을 막기 위해 관련 조례를 개정해 민원인 면담 권장 시간을 20분 이내로 설정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시교육청은 별도 내부 지침을 통해 악성·특이민원에 대응해 왔으나, 주로 욕설과 폭언 제재에 치중돼 있었다. 이 때문에 장시간 통화나 특정 내용에 대한 반복되는 민원에는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시교육청은 조례 개정을 통해 ‘정당한 사유 없이 상담이 지속되는 경우 민원 담당 공무원은 15분 경과 시 상담 종결을 안내하고, 20분 경과 시에는 상담을 종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명문화했다. 조례의 적용을 받는 대상은 서울시교육청 소속 전 교직원이다. 또한 난청·청각 장애인을 위한 특수 장치를 이용한 ‘텔레코일존’도 시도교육청 중 처음으로 설치한다. 텔레코일존은 보청기와 연동되는 장비를 활용해 상담 내용을 보다 선명하게 들을 수 있도록 돕는 시설이다.
지난해 민원서비스 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을 받는 시교육청은 올해 행정안전부 주관 행복민원실 최우수 기관 선정을 목표로 5월부터 ‘서울형 행복민원실 기획 점검단’을 운영 중이다. 13일부터는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생각함’을 통해 시민 의견을 수렴해 향후 민원서비스 개선에 반영할 방침이다.
정근식 교육감은 “최고 수준 민원서비스 향상으로 서울교육의 양적인 성장과 토대는 이미 마련됐다”며 “이제는 민원수요자 의견을 반영해 서울교육만의 특색 있는 민원서비스와 실제 체감할 수 있는 수요자 만족도 향상을 꾀할 것”이라고 밝혔다.
◆야구장 관람석서 핫도그·닭강정 살 수 있다…조리식품 이동판매 허용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규제합리화위원회 민생분과위원회는 야구장 등 체육시설 내 조리식품 이동판매를 허용하는 규제 합리화를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2016년부터 야구장 내 맥주 이동판매를 제한적으로 허용했으나, 조리식품은 관련 규정이 불분명해 이동판매가 사실상 이뤄지지 않았다. 이 때문에 관람객이 매점에 장시간 줄을 서는 등 불편이 있었다. 미국 등 해외에서는 야구장 내 식품의 이동판매가 일상화돼 있다.
식약처는 적극행정 일환으로 법령 유권해석으로 야구장 등 체육시설 내 조리식품 이동판매를 허용하기로 했다. 핫도그, 추로스, 닭강정, 하이볼 등을 이동판매할 수 있다. 음료수나 아이스크림도 제품 보관 온도를 유지하면 판매할 수 있다. 고온·다습한 야외 환경에서 판매되는 점을 고려해 최대 2시간 이내 판매와 식중독 예방을 위해 소비자에게 즉시 섭취하도록 안내하는 것이 권장된다. 가이드라인에는 ‘조리식품 포장공간 청결 관리’, ‘식품 직접 취급 시 건강진단을 받은 뒤 판매’ 등 내용이 담겼다.
이번 규제 합리화는 박용진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이 제안해 추진됐다.
최근 프로야구에 관한 국민적 인기가 높아져 관람 편의를 높일 필요가 있다는 현장 의견도 동력이 됐다. 박 부위원장은 “정부가 국민 일상 속 불편에 무감한 것은 국민권익 침해”라며 “작지만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 밀착형 규제혁신 성과를 지속해서 만들 것”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