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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서 휘발유 난동’ 60대 병원장 징역형 집유…방화예비 무죄 [사사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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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삭감에 반발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을 찾아가 난동을 부린 병원장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병원장은 휘발유를 소지한 채 고성을 지르는 등 난동을 부렸지만 법원은 현존건조물방화예비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라고 판단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 권민정 판사는 현존건조물방화예비 및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서울 성북구의 한 병원장 유모(66)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직원 고모씨에게는 벌금 50만원이 선고됐다. 이들은 지난해 11월6일 오후 12시30분쯤 서울 송파구 심평원 서울본부를 찾아가 휘발유와 라이터를 꺼내 보이며 불을 지르겠다고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유씨와 고씨는 심평원 측이 보험금 일부를 삭감해 지급한 것에 불만을 품었다. 판결문에 따르면 유씨는 지난해 2월 보험금 삭감에 불만을 품고 심평원 상담원에 항의 전화를 하며 ‘분신하겠다’고 항의했다. 이후 2달여간 보험금이 전액 지급됐으나 지난해 5월쯤부터 다시 보험금이 삭감되자 방화를 마음먹은 것으로 조사됐다. 유씨는 철물점에서 석유통을 구입하고 주유소에서는 신나를 구매하려 했으나 실패해 휘발유를 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유씨는 ‘휘발유 냄새가 나 무섭다’는 직원들의 만류에도 “너희가 돈을 안 줘서 원장님이 집을 날렸다”거나 “몸을 건들지 말라”며 승강이를 벌인 것으로도 판시됐다.

 

권 판사는 두 사람의 업무방해 혐의를 인정하며 “직원들이 피고인들의 행위로 불안감을 느끼며 실제 건물 내에 방화가 일어나는 등 상황이 악화할 것에 대비하며 동요하는 등 맡은 근무를 진행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또 “실제 방화에 이르지 않았더라도 라이터와 휘발유를 구매한 다음 다수가 군집한 건물로 들고 와 위력을 행사해 방해한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고인은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며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피해 복구를 위한 최소한의 성의도 표시하지 않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권 판사는 “실제 방화에 착수하는 등 중한 결과를 야기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금고형 이상의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