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의결한 ‘윤석열 전 대통령 방어권 보장’ 권고 폐기 안건을 두고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인권위원들 간 격론이 벌어진 가운데 안창호 인권위원장이 안건 상정을 보류했다.
인권위는 13일 제13차 전원위원회를 열고 이숙진·오영근 상임위원과 소라미·오완호·조숙현 비상임위원 등 5명이 공동 발의한 ‘윤 대통령 방어권 보장 권고안 폐기 및 대국민 사과 안건’을 논의했다. 해당 인권위원들은 10일 안건을 발의했는데, 안 위원장은 회의 시작 직전에야 안건 접수를 결재했다.
보수 성향 위원들은 이날 전원위원회에서 ‘이미 집행된 결정을 번복하는 건 인권위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훼손한다’며 상정 자체를 반대했다.
한석훈 비상임위원은 “해당 안건 결정은 이미 적법하게 이뤄졌고, 권고나 의견 표명이 반영돼 집행까지 종료됐다. 효력이 소급해 상실될 수 없다. 의결 자체가 무효”라고 주장했다.
강정혜 비상임위원은 “일사부재리 원칙에 어긋난다”며 “동일 사안에 대한 재판과 심리를 다시 하는 건 법적 안정성과 신뢰를 거스른다”고 했다.
반면 진보 성향의 이숙진 상임위원은 “안건을 잘못 의결한 것이 인권위원이니 바로잡아야 하는 것도 인권위원”이라고 주장했고, 조숙현 비상임위원도 “헌법재판소 등에 다시 의견 표명을 하자는 것이 아니다. 과거 이 결정이 인권위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해쳤는지 평가하고 바로잡자는 것”이라고 했다. 인권위원들은 약 2시간30분 동안 격론을 벌였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에 안 위원장은 “상정은 하겠다”면서도 “사안이 중대하고 법리적 검토가 필요하다. 오늘은 상정하지 않고 다음에 하겠다”고 상정을 보류했고, 이숙진·오영근·오완호·조숙현·소라미·김민문정 위원은 반발하며 퇴장했다.
인권위는 지난해 2월10일 안 위원장 등 6명 위원의 찬성(반대 4명)으로 윤 대통령 방어권 안건을 의결했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탄핵 심판과 수사 과정 등에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방어권만 강조해 논란을 빚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