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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브리핑] 김건희, ‘로저비비에 선물’ 김기현 재판 불출석…과태료 300만원 外

김건희씨가 자신에게 260만원대 로저비비에 가방을 선물한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 부부 재판에 증인으로 소환됐으나 불출석했다. 법원은 과태료를 부과하고 구인영장을 발부했다.

 

같은 날 서울중앙지법은 윤석열정부 관저 이전 과정에서 예산을 불법 전용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대기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의 보석 청구를 기각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씨.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씨. 사진공동취재단

◆김건희, ‘로저비비에 선물’ 김기현 재판 불출석…과태료 300만원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조형우)는 13일 김 의원과 배우자 이모씨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사건의 속행 공판에서 증인 불출석에 따른 제재로 김씨에게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하고 구인영장도 발부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김씨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었으나, 김씨는 “건강이 좋지 않고 증언거부권을 행사할 예정이어서 출석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재판부는 다음 달 10일 오전 김씨를 재소환해 증인신문을 할 예정이다.

 

김 의원 부부는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서 지원해준 대가로 김씨에게 로저비비에 클러치백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대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 뉴스1
김대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 뉴스1

◆법원, ‘尹 정부 관저이전 의혹’ 김대기 전 비서실장 보석 기각…“증거인멸 우려”

 

윤석열정부 관저 이전 과정에서 예산을 불법 전용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대기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게 해달라고 요청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6부(재판장 이정엽)는 이날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실장의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붙인 석방)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 제95조가 정한 보석 예외 사유인 ‘죄증을 인멸하거나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며 “보석을 허가할 만한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김 전 실장은 2022년 대통령 관저 이전 공사 당시 무자격 업체인 21그램에 공사비를 지급하기 위해 관저 업무와 무관한 행정안전부 예산 20억9000만원을 불법 전용·집행하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을 받는다.

서울중앙지법.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연합뉴스

◆법원 “고려아연, 영풍 임시주총 의결권 행사 제한 위법”

 

고려아연이 지난해 임시주주총회에서 최대주주인 영풍의 의결권을 부당하게 제한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17부(재판장 장지혜)는 10일 영풍·MBK파트너스 측이 박기덕 고려아연 대표이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하고, 박 대표에게 손해배상금 1억원과 지연 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고려아연 측이 해외 계열사인 선메탈코퍼레이션(SMC)을 활용해 상호주 관계를 형성한 뒤 이를 통해 지난해 1월 고려아연 임시주총에서 영풍의 의결권 행사를 제한한 것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상법 369조 3항에 따르면 A사가 단독 또는 자회사 등을 통해 다른 B사의 주식을 10% 이상 보유한 경우, B사가 가진 A사의 지분은 의결권이 없어진다. 고려아연은 이 점을 활용해 영풍 측 의결권 행사를 제한했지만, 고려아연과 경영권 분쟁을 벌여 온 영풍·MBK는 SMC가 상법상 주식회사가 아닌 외국회사로 해당 법 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해 왔다.

 

재판부는 “SMC는 상법상 주식회사와 유사한 회사라 할 수 없고, 상법이 규정하는 자회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영풍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