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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최고위, '당대표 선호투표제' 도입키로…'친청' 이성윤 사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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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 당무위 열어 관련 당규 개정키로…청년 최고위원 도입은 무산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14일 당 대표 선거에 선호투표제를 도입하기 위한 당규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민주당 최고위원회는 이날 오전 비공개 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강준현 수석대변인이 기자들에게 전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최고위원이 14일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최고위원회의 도중 나와 "최고위원직 사퇴"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최고위원이 14일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최고위원회의 도중 나와 "최고위원직 사퇴"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강 수석대변인은 당규 개정안과 관련, "결선투표 실시 방법으로 선호투표와 결선투표를 할 수 있음을 명문화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4시 당무위를 열고 개정안의 의결을 시도한다. 개정안이 가결되면 이번 전당대회에서 선호투표제가 도입될 것으로 관측된다.

선호투표는 유권자가 출마한 후보들을 1∼3순위 등으로 나눠서 모두 명기한 뒤, 과반 득표자가 없을 경우 상위 2인을 제외한 최하위 후보를 1순위로 투표한 유권자의 2순위 선택을 합산해 최종 승리자를 가리는 방식이다.

이날 당규 개정을 추진하기로 한 건 선호투표제가 당 규정에 위배된다며 도입에 반대하는 친청(친정청래)계를 설득하기 위한 절차로 보인다.

다만 친청계는 당규뿐 아니라 당헌도 개정해야 한단 입장으로, 최고위 결정에 반발했다.

친청계 이성윤 최고위원은 기자들과 만나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며 "이 상태에서 최고위원직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보고 오늘부로 최고위원직을 내려놓겠다"고 말했다.

한편 선출직 최고위원 5명 중 1명을 청년 몫으로 분리해 별도로 선출하는 '청년 최고위원' 제도 도입의 건은 최고위에서 부결됐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