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종합특검팀(특검 권창영)이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등으로 심우정 전 검찰총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종합특검은 “13일 심 전 총장과 전무곤 전 대검 기획조정부장(검사장)에 대해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4일 밝혔다. 다만 종합특검은 김건희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무마 의혹과 관련한 직권남용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심 전 총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 합동수사본부(합수본)에 검사 파견을 검토했다는 등으로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합수본은 계엄사령관이 지정한 사건의 수사를 담당하는 기관이다. 특검팀은 심 전 총장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세 차례 통화하며 합수본 검사 파견안을 논의한 것으로 보고 있다. 심 전 총장은 박 전 장관과 통화한 후 대검 공공수사부장, 대검 공공수사부 공안수사지원과장, 법무부 공공형사과장 등 간부들과도 연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지난해 3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 이후 즉시항고를 제기하지 않은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도 받는다.
당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구속 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으로 산정해야 한다며 윤 전 대통령 측이 제기한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했다.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 후 검찰이 즉시항고하지 않은 점을 두고 종합특검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전 전 부장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 포고령 아래 비상계엄 하의 재판 관할 및 수사 관할을 정리한 문건인 ‘비상계엄 하 재판 관할’ 문건을 생성해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종합특검은 지난달 11일 전 전 부장을, 같은달 24일엔 심 전 총장을 소환해 조사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