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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 청구 이유로 기록 열람·등사 시 수수료 9월부터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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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 청구권자가 재심 청구를 위해 재판확정 사건기록 열람·등사를 신청한다면 수수료 없이 서류를 받는 방안이 추진된다.

 

법무부는 1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기록 열람·등사의 방법 및 수수료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재판확정 사건기록을 열람·등사하려면 한 건당 500원의 수수료와 문자 한 장당 50원의 추가 수수료를 납부해야 했다.

 

법무부. 연합뉴스
법무부. 연합뉴스

해당 수수료는 과거사 희생자들을 비롯해 억울하게 유죄판결 등이 확정된 국민들이 명예회복을 위한 재심절차에 장애물이 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법무부는 국민이 재심 청구권을 더욱 실효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재심 청구권자가 재심 청구를 목적으로 재판확정 사건기록 열람·등사를 신청하는 경우 그 수수료를 면제하는 특례 규정을 마련했다.

 

이번 법무부령 개정을 통해 9월부터 형사소송법상의 재심청구권자를 비롯해 여순사건, 제주4・3사건, 5・18민주화운동 등 과거사 관련 특별법에 규정된 형사사건의 재심청구권자가 확정기록의 열람・등사를 신청하는 경우 그 수수료가 면제될 예정이다. 다만 신청권 남용 방지를 위해 동일 사건 반복 신청 시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형사사법 절차에서 사건관계인들이 소외되지 않고 두텁게 보호받을 수 있는 개선방안을 다각도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