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에서 마약류를 몰래 밀반입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프로야구 선수 출신 3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7부(부장판사 임주혁)는 1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향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약물 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10만원 추징 명령을 내렸다.
또 A씨와 함께 기소된 프로그램 개발자 동년배 B씨에게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범행에 가담했다고 의심되는 정황은 확인되지만, 유죄로 판단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마약 밀매 조직 총책인 A씨와 B씨는 지난해 9월부터 10월까지 태국에서 3차례에 걸쳐 케타민 1.9㎏을 국내로 밀반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또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 사이 태국의 한 클럽에서 한차례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들이 인천공항과 태국공항에서 ‘눈 깜짝할 사이’ 마약을 주고받는 속칭 ‘릴레이 밀수’ 범행을 총괄한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도 A씨의 인터넷 및 지도 검색 내역과 가상화폐 투자 내역 등이 일반적인 환전업자의 거래 형태로 보기 어렵고, 다른 사람을 통해 증거인멸을 시도한 정황이 확인된다며 밀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다량의 마약류를 국내로 몰래 들여와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면서 “마약 범죄는 은밀하게 이뤄져 적발이 쉽지 않고 수많은 투약자를 양산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시했다.
B씨에 대해서는 A씨와 상당 기간 함께 체류하다 귀국하는 과정에서 A씨의 휴대전화를 숨기거나 변호인을 소개한 점 등 범행 가담을 의심할 정황이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 같은 사정은 어디까지나 정황에 불과하고 유죄의 근거가 될 수 있는 수사기관 진술은 모두 증거능력이 없으며, A씨도 B씨의 구체적인 가담 행위를 진술하지 못하고 있어 증거 부족으로 무죄를 선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