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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헌절, 18년만에 다시 ‘공휴일’ 됐다…올해 남은 공휴일은 언제?

제헌절 당일 관공서 민원 창구·은행 영업점 등 영업 안 해
대출 실행·서류 제출·한도 변경 등 업무 제한
7월17일 제헌절이 다시 공휴일로 지정됐다. 게티이미지뱅크
7월17일 제헌절이 다시 공휴일로 지정됐다. 게티이미지뱅크

 

7월17일 제헌절이 2008년 공휴일에서 제외된 지 18년 만에 다시 공휴일로 복원되면서 7월에도 ‘쉬는 날’이 돌아왔다. 

 

1948년 7월17일 대한민국 헌법이 공포된 것을 기념하는 날인 ‘제헌절’은 2026년부터 법정공휴일로 재지정됐다.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올해 초 국회를 통과하면서, 지난 2월3일 국무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로써 제헌절은 다시 휴일 지위를 탈환했다.

 

앞서 제헌절은 1949년 국경일로 지정되면서 공휴일로 유지되다가 2008년 주 5일 근무제가 정착되고 연간 휴일이 증가되면서 공휴일에서 제외됐다.

 

이후 제헌절을 공휴일로 재지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헌법이 국가 최고 규범인 만큼 상징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이번 법 개정으로 제헌절은 공휴일 지위를 다시 되찾게 됐다.

 

제헌절에는 관공서 민원 창구나 은행 영업점 등이 영업을 하지 않는다. 모바일 뱅킹과 인터넷 뱅킹, 현금자동입출금기(ATM)은 금융회사 및 기기별 운영 정책에 따라 이용 가능 여부가 갈릴 수 있다. 대출 실행이나 서류 제출, 한도 변경과 같은 창구를 통해 진행해야 하는 업무는 제헌절 당일 불가능하다.

 

국내 증시도 휴일을 갖는다. 휴장 전날인 16일 오후 6시부터 시작하는 야간 거래는 정상 운영된다.

 

식품이나 친환경 생활용품 등 빠르게 수령해야 하는 중요한 상품은 발송 마감일과 도착 예정일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제헌절을 제외하면 올해 남은 법정 공휴일은 △8월17일 광복절(8월15일) 대체공휴일 △9월24~26일 추석 연휴 △10월5일 개천절(10월3일) 대체공휴일 △10월9일 한글날 △12월25일 성탄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