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의 무속인을 내세워 피해자를 ‘가스라이팅’(심리적 지배)해 수십억원을 뜯어내 앞서 징역 8년을 선고받은 일당이 이어진 재판에서도 각각 징역 20년, 17년을 선고받았다. 각각 도합 징역 28년, 25년의 중형이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부장판사 노유경)는 14일 공갈·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장모(49)씨에게 징역 20년형을, 심모(46)씨에게 17년형을 선고했다.
또 재판부는 이들이 공동으로 피해자로부터 뜯어낸 돈 83억9405만원, 장씨가 단독으로 뜯어낸 4억5900만원을 올해 3월27일부터 갚는 날까지 연 5% 이율로 배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을 40시간 이수하라고 명령했다.
부부였던 이들은 2018년 학부모 모임에서 유명 생활가전 업체 대표였던 A씨에게 장애를 가진 자녀를 치료할 줄 아는 무속인을 안다고 접근했다. 그들은 조말례라는 이름을 가진 무속인을 소개했으나 이는 가상의 인물이었다. 이들은 A씨에게 가짜 무속인 행세를 하며 이사를 하라거나 성적 동영상을 찍게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이를 가족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해 10억원 상당 아파트 지분과 수표 77억원 등 재산을 가로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공모하거나 단독으로 피해자를 기망해 금원을 편취했고 성적 촬영물을 이용해 협박해 금전을 교부받아 갈취했다”며 “A씨는 이 사건으로 대부분의 자산을 상실했고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으고, B씨와도 이혼하는 등 가정이 파탄났다. 피해 회복을 위한 피고인들 노력이 보이지 않고 피해자는 엄벌을 탄원한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성폭력 처벌법상 촬영물 이용 협박 혐의의 경우 2020년 5월19일 관련 규정이 신설된 바, 법 시행 이후 행위에 대해서만 유죄가 인정됐다.
한편 이들은 B씨도 가스라이팅해 B씨가 대표로 지내던 회사 자금 65억8700만원을 갖다 바치게도 했다. 장 씨 등 일당은 B씨에게 “조말례가 제단에 바칠 돈이 필요로 한다”고 지시해 횡령을 저지르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B씨는 돈을 마련하려다 빚을 떠안아 사기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특경법상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앞서 분리 선고가 이뤄졌다. 회사 대표인 B씨는 지난 4월 징역 3년을, 장 씨·심 씨는 지난 3일 모두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