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재 전 채널A 기자에 대한 허위 사실을 반복적으로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방송인 김어준씨에게 1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4단독 강경묵 판사는 14일 오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강 판사는 “김씨는 허위 사실을 반복 적시했고 여론을 형성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혔다.
강 판사는 “공소장 일부가 장황하고 부적절한 면은 있을 수 있으나 범죄사실 실체를 판단하는 데 문제는 없다. 김씨의 해당 발언은 의견 표명이 아닌 사실적시에 해당한다. 김씨의 발언 표현과 맥락 등을 종합하면 평균적인 청취자 입장에서 이는 이 전 기자의 발언을 그대로 옮긴 것이지, 논평한 것이라고 인식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강 판사는 또 “해당 발언은 허위”라며 “김씨는 허위임을 증명할 적합한 증거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사건 제보자 지모씨와 대화에서 이 전 기자가 녹음한 사본, 지모씨가 녹음한 사본이 확보됐고 증거능력도 있다. 증거를 종합하면 이 전 기자는 자신의 의견 등을 피력했고, 취재 응하는 대가로 경찰과의 플리바게닝을 주선하겠다고 했으나 허위로 제보하라는 내용은 없었다”고 바라봤다. 이어 “김씨의 관련 발언, MBC 장인수 기자와 인터뷰한 발언 등을 종합하면 김씨는 미필적으로라도 허위성을 인식했고, 이 전 기자에 대한 비방 목적이 있다”며 “이에 의거해 공소사실 모두 유죄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김씨는 2020년 4월부터 10월까지 이 전 기자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에게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에게 돈을 줬다고 거짓말로 제보하라’고 종용했다는 취지로 라디오 방송과 유튜브에서 수차례 주장한 혐의를 받는다.
2022년 2월 이 전 기자의 고소로 수사를 시작한 경찰은 그해 10월 김씨를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이 2023년 1월 재수사를 요청했고, 같은 해 9월 송치됐다. 검찰은 5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김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내용을 그대로 읽은 것일 뿐, 허위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이 전 기자는 선고 후 “재판부가 법과 원칙으로 김씨의 거짓과 선동에 철퇴를 내렸다는 점에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다. 이 전 기자는 허위조작정보 온라인 유통 방지를 위한 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 첫날인 7일 김씨 유튜브에 올라온 관련 영상도 신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