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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중대·반복범죄의 기준 불명확”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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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촉법연령 조건부 하향’ 방침

13세 하향 땐 4613명 추가처벌
법조계 “헌법상 평등원칙 위반”

정부 공론화 결과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기준은 강력·중대·반복 범죄에 한해 만 14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낮춰야 한다는 결론이 나왔다. 이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이 한 살 하향은 부족하지 않느냐며 추가 논의를 지시하면서 의견수렴이 더 이어질 전망이다.

 

성평등가족부는 14일 사회적 대화 협의체의 권고안과 시민참여단 숙의 결과를 토대로 이러한 내용의 결론을 발표했다. 전문가 10인이 참석한 협의체는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신중한 입장을 보였고, 청소년 포함 212명의 국민이 참여한 시민참여단은 14세에서 13세로 낮춰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였다. 시민참여단 논의 결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강력·중대·반복 범죄에 한해 하향(46.7%), 모든 범죄에 대해 일괄 하향(30.2%), 현행 유지(17.0%)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지난 4월 19일 서울 광진구 세종대학교에서 열린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시민참여단 숙의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시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지난 4월 19일 서울 광진구 세종대학교에서 열린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시민참여단 숙의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시스

윤세진 성평등부 청소년정책관은 “국민주권정부 첫 공론화고, 이전 사례를 살펴봤을 때 시민참여단의 결론과 완전히 다른 선택이 맞을까라는 생각을 했다”며 “양일간 진행된 시민 공론화 과정을 직접 살펴본 만큼 결과를 충분히 반영하는게 맞다고 봤다”고 강조했다.

 

다만 강력·중대·반복 범죄에 대해 성평등부 차원의 구체적인 논의는 없었다.

 

윤 정책관은 “범죄 범위는 입법과정에서 명확하게 될 것으로 봤다”며 “국회의원과 법무부에서 논의할 사안이었고 21대 국회에 여러 형법 개정안이 있던 만큼 현실성 없는 이야기가 아니라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국무회의에서 발표된 이러한 내용에 대해 이 대통령은 특정 범죄에 대해서만 한 살 낮추자는 것은 너무 미약하다는 취지로 언급하고 이를 토대로 한번 더 토론해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여론조사도 해보자고 지시했다. 이에 대해 성평등부 측은 구체적인 여론조사 일정이나 주관 부처가 정해지지 않았다며 향후 결정에 대해 성실히 참여하겠다는 입장이다.

법원 사법연감에 따르면 2024년을 기준으로 촉법소년 연령기준을 13세로 낮출 경우 4613명이, 12세로 낮출 경우 추가로 1796명이 보호처분을 받는 사례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촉법소년 연령기준을 조건부 하향하는 데 대해 법조계에서는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반된다는 주장 등으로 혼란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헌법 전문 한 로스쿨 교수는 “중대범죄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문제제기가 나올 수 있다”며 “여기에 속하는 것과 속하지 않는 범죄의 불합리한 차별이라는 평등 내지 차별의 문제가 끊임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해외 주요 국가들에서 조건부 하향을 적용하는 국가를 찾기 힘들다는 점도 지적된다. 수도권의 한 부장검사는 “나라마다 연령 기준은 큰 차이가 있다”면서도 “하지만 일부 범죄에 한해서 연령을 내리는 것은 일반적으로 흔한 유형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일본, 캐나다, 영국 등 대부분 국가들은 연령만으로 기준을 두고, 중국은 고의살인 등 중범죄를 저지른 만 14세 이상 16세 미만 청소년에 한해 형사처벌하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