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경필(62·사법연수원 23기·사진) 신임 법원행정처장은 14일 “최근 법관의 독립적인 재판과 법원 구성원의 안정적인 직무수행을 어렵게 하는 외부의 압력과 부담이 커지고 있다”며 “법원 구성원 모두가 법과 원칙에 따라 소신껏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든든한 울타리가 되겠다”고 말했다.
노 신임 처장은 이날 취임식에서 “지금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큰 변화의 물결 앞에 서 있다”며 “어렵고 중요한 시기에 사법행정을 이끌어 가는 중책을 맡게 되어 무거운 책임감과 깊은 사명감을 느낀다”고 취임 소감을 밝혔다.
그는 올 초 국회를 통과한 ‘사법 3법’(재판소원·법왜곡죄·대법관 증원)과 관련해 “최근 우리가 마주한 사법제도의 큰 변화는 우리 사법부가 국민의 관심과 기대에 충분히 부응하지 못했기 때문은 아닌지 깊이 성찰하는 계기가 됐다”며 “국민의 목소리 하나하나에 귀 기울여 그 뜻을 제대로 이해하고 반영하고자 하는 노력에서부터 저의 사명을 시작하려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치주의와 헌법의 가치를 지키면서도 국민과 더 가까이에서 소통할 때 더욱 신뢰받는 사법부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힘든 자리일수록 그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고 직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인적·물적 기반을 확충하는 한편, 실효성 있는 지원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노 처장 취임으로 2월 박영재 대법관의 처장직 사퇴 이후 넉 달 넘게 공석이었던 처장 자리가 채워졌다.
박 대법관은 천대엽 대법관의 후임으로 1월16일 처장직에 취임했으나 ‘사법 3법’이 여권 주도로 국회를 통과하자 2월27일 사의를 표명했다.
이후 약 4개월간 기우종 법원행정처 차장이 처장직을 대행해 왔다. 법원행정처장은 대법원장의 지휘를 받아 전국 법원의 인사와 예산 등 행정을 총괄하는 자리다.
현직 대법관 중에서 대법원장이 임명하며 재임 중 재판 업무는 수행하지 않는다. 전남 해남 출신인 노 신임 처장은 광주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7년 판사로 임관해 2024년 8월 대법관에 임명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