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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안흥초교 사거리 골목형상점가 신규 지정…온누리상품권 쓴다

안흥·갈산동 150여개 점포 밀집 구역…상권 경쟁력 강화 기대
정부·지자체 활성화 공모 자격 확보…성수석 시장 “자생력 높여”

경기 이천시가 안흥초교 사거리 일원을 ‘골목형상점가’로 신규 지정하며 지역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와 침체된 골목상권 활성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천시청
이천시청

이천시는 안흥동과 갈산동 일대(영창로 293 일원)를 골목형상점가로 최종 지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신규 지정 구역에는 소상공인들이 운영하는 점포 150여개가 밀집해 있다.

 

골목형상점가는 특정 구역 안에 소상공인 점포가 일정 수준 이상 모여 있는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해 조밀하게 관리하는 제도다.

 

이번 지정에 따라 해당 구역 내 150개 점포는 일부 제한 업종을 제외하고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이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소비자 이용 편의성과 접근성이 높아져 명절 대목 등에 소비 촉진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정부와 경기도 등 지방자치단체가 국비·도비를 투입해 추진하는 각종 전통시장 및 상권 활성화 지원 사업에도 공모할 수 있는 법적 자격을 얻게 된다. 이는 골목경제의 실질적 체질 개선 마중물이 될 전망이다.

 

성수석 시장은 “이번 지정이 경제 한파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이 다시 활력을 되찾고 골목상권의 자생력을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