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1만320원)보다 3.7% 오른 1만700원으로 확정된 가운데 노사 모두 유감을 표했다. 사용자위원들이 제시한 안이 최종 채택됐으나 경영계는 동결을 관철하지 못해 아쉽다는 반응을 내놨다.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14일 제14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380원(3.7%) 오른 1만700원으로 확정했다. 월급(주 40시간, 월 209시간 근무)으로 환산하면 223만6300원이다.
노사 양측은 이날 공익위원이 제시한 1만720원(전년 대비 3.9% 인상)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노동계는 1만730원을, 경영계는 1만700원을 최종안으로 내놨다. 표결 결과 사용자 위원 안이 15표로 노동자 위원 안(11표)을 앞서 최종안으로 채택됐다.
권순원 최임위원장은 표결로 돌입한 데 “안타까운 상황”이라면서도 “제가 기억하기로 역사상 가장 근접한 노사 양측의 최종 제시안”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노사는 표결 전 130원까지 격차를 좁혔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성명을 내고 동결을 관철하지 못해 아쉽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현장의 경영 부담과 고용 위축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용자위원들이 고심 끝에 내린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부연했다. 이들은 업종별 구분적용이 무산된데 유감을 표했다. 동시에 구분 적용을 비롯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3.7% 인상이 사실상 동결에 가까운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이들도 제도 개선을 당부하며 “특수고용·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 등 최저임금 사각지대가 여전히 남게 된 점은 반드시 개선해야 할 과제”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