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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불법 주·정차 단속 대신 계도…'생활밀착형 행정' 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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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시가 시민들이 일상에서 체감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현장 중심의 ‘생활밀착형 행정’을 본격화한다.

 

실적 위주의 단속이나 관행적인 행정에서 벗어나 시민 편의와 현장 소통을 민선 9기 시정의 최우선 가치로 두겠다는 취지다.

 

15일 창원시에 따르면 우선 불법 주·정차 단속 체계를 기존 실적 위주에서 ‘계도와 안내 중심’으로 전면 전환한다.

2026년 하반기 구청장·읍면동장 회의. 창원시 제공
2026년 하반기 구청장·읍면동장 회의. 창원시 제공

올해 상반기에만 12만 건이 넘는 단속을 기록했으나, 앞으로는 이동 안내방송과 문자 알림을 선행해 원활한 교통 흐름을 유도할 방침이다.

 

특히 전통시장과 상가지역의 활성화를 위해 점심시간 단속 유예 시간을 기존 ‘오전 11시30분~오후 1시30분’에서 ‘오전 11시~오후 2시’로 확대 추진한다.

 

주·정차 단속 알림 서비스의 하루 제공 횟수 제한도 없앤다. 또한 ‘주차단속요원’의 명칭을 ‘주차질서요원’으로 변경해 예방 활동에 무게를 둘 계획이다.

 

다만 횡단보도, 어린이보호구역 등 안전과 직결된 ‘6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은 현행대로 엄격히 관리한다.

 

여름철 해충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맞춤형 상시 방역 체계도 가동된다.

 

시는 지난 13일부터 16일까지 동읍, 대산면, 구산·진동면 등 상습 민원 발생 지역을 중심으로 기동반을 투입해 집중 방역을 실시하고 있다.

 

하천변과 녹지대 등 취약지역을 소독하는 한편 포충기 등 방역 장비를 정기 점검하고, 읍·면·동과의 협업을 통해 해충 서식지 환경 자체를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최일선 행정기관인 읍·면·동의 권한과 현장 대응력도 대폭 강화된다.

 

강기윤 창원시장은 최근 구청장·읍면동장 회의에서 “시민이 체감하는 변화는 결국 현장에서 시작된다”며 “읍면동장실을 상시 민원상담 공간으로 개방하고, 주민 의견을 바탕으로 정책을 발굴하는 현장 중심 행정체계를 정착시키겠다”고 공언했다.

 

강 시장은 “관행과 공급자 중심 행정에서 탈피해 시민의 작은 불편부터 끝까지 해결하겠다”며 “도로, 교통, 방역, 풀베기 등 생활 밀접 분야에서 ‘행정이 달라졌다’고 시민이 직접 느낄 수 있도록 시정을 펼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