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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도 거론한 반도체 초과이윤… “근로자나 영세 소상공인 지원으로 활용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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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순원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이 대기업 초과이윤의 용처를 거론했다. 권 위원장은 “대기업 초과 세수 일부를 최저임금을 받는 근로자나 최저임금 지급 중소기업, 영세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재원으로 활용하면 좋겠다”고 밝혔다.

 

권순원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이 14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 제14차 전원회의를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최저임금위는 이날 2027년도 최저임금을 표결에 부쳐 1만700원으로 확정했다. 뉴시스
권순원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이 14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 제14차 전원회의를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최저임금위는 이날 2027년도 최저임금을 표결에 부쳐 1만700원으로 확정했다. 뉴시스

권 위원장은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내년 적용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700원으로 결정된 뒤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초과 세금을 내게 될 대기업에도 협력사나 청소하고 시설 관리하는 중소기업 종사자가 다수 있고 그분들도 성과에 일조했다”며 “일부라도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 등에 할당해주면 좋겠다”고 했다.

 

권 위원장은 반도체 산업의 호황도 언급했다. 그러면서 “일부 업종은 역대급 호황인 반면 최저임금의 직접적 대상이 되는 부문의 현실은 어떤지, 숫자와 괴리가 있는 실제 현실이 어떤지 파악하는 데 논의를 집중했다”고 설명했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올해보다 380원(3.7%) 오른 1만700원으로 확정됐다. 월급(주 40시간, 월 209시간 근무)으로 환산하면 223만6300원이다.

 

권순원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이 14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열린 2027년도 최저임금위원회 14차 전원회의에서 노·사·공익위원들의 투표로 올해시급 1만320원 보다 380원 오른 1만700원, 3.7% 인상으로 확정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1
권순원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이 14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열린 2027년도 최저임금위원회 14차 전원회의에서 노·사·공익위원들의 투표로 올해시급 1만320원 보다 380원 오른 1만700원, 3.7% 인상으로 확정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1

노사 양측은 이날 공익위원이 제시한 1만720원(전년 대비 3.9% 인상)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노동계는 1만730원을, 경영계는 1만700원을 최종안으로 내놨다. 표결 결과 사용자 위원 안에 15표가 몰렸다. 노동자 위원 안은 11표, 무효표는 1표였다. 

 

권 위원장은 최저임금을 끝내 표결로 결정했으나, 노사 간극이 많이 줄었다는 데 의미를 부여했다. 그는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27명이 끝까지 남아서 결정했다”며 “마지막 수정안이 130원 차이였고 표결 안도 30원 간격에서 투표한 만큼 합의에 준하는 표결”이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