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고생 살해범' 장윤기(23)에게 단순 살인죄를 적용한 경찰 수사의 주요 과정마다 담당 수사팀장의 '묵살' 지시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장윤기 사건 진상규명' 특별수사단은 15일 브리핑을 하고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특별수사단은 장윤기 사건 1차 지휘를 담당한 광주 광산경찰서 형사과 소속 박모 경감(강력팀장)이 "성적으로 몰아가지 말라"고 팀원들에게 지시해 조사 범위를 제한한 것으로 파악했다고 밝혔다.
강력팀 내부에서 '강간살인죄' 여지가 있다는 의견이 나왔으나 받아들이지 않았고, 성적인 범행 목적을 검토해야 한다는 과학수사 분야 면담 보고서를 받고도 수사 기록에서 누락한 것으로 밝혀졌다.
장윤기가 피해 여학생을 제압할 때 차 뒷문이 열려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한 보고서 또한 '불분명하다'라는 내용으로 재작성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여학생 살해 전 장윤기가 아르바이트 동료에게 저질렀던 스토킹 범죄를 반영한 수사보고서에서도 특정 내용을 빼도록 했으며, 다른 분석 보고서를 첨부할 때도 '성적 목적'은 배제하도록 지시했다고 특별수사단은 전했다.
현직 경찰관인 장윤기 아버지가 케이블타이, 리얼돌 등 주요 증거를 인멸하게 된 배경에도 박 경감의 지시가 있었다.
사건 당일 이뤄진 차량 감식 현장에서 박 경감은 케이블타이를 직접 만져보고도 팀원들에게 "압수하지 말라"고 지시했고, 이후에는 관련 이야기 자체를 꺼내지 못하도록 했다.
케이블타이 등 실물 확보 없이 차량과 자취방 등을 사건 하루 또는 사흘 만에 가족에게 인계하도록 했다.
이른바 '봐주기 수사' 의혹에 따른 파문이 연일 확산하던 지난 2일에는 수사보고서 등 누락된 자료를 검찰에 추가로 송치하라는 상부 지시도 박 경감은 따르지 않았다.
오히려 같은 날 케이블타이를 촬영한 현장 감식 영상을 삭제하라는 명령까지 팀원에게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특별수사단은 장윤기가 단순 살인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도록 깊이 관여한 박 경감에 대해 증거인멸, 직무유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적용해 이날 검찰에 넘겼다.
박 경감은 "케이블타이, 리얼돌 등 증거가 살인의 주요 증거는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주장하면서도, 스토킹과 살인 행위를 연결하지 않은 배경에는 "윗선의 지시가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별수사단은 당시 광산경찰서장, 형사과장 등 박 경감의 직속상관들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입건했다.
또 박 경감이 지휘한 강력팀에 소속된 A 경사를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A 경사는 장윤기 아버지에게 압수수색·구속 계획 등 수사 정보를 알려준 혐의를 받고 있다.
통상적으로 보호자에게 안내하는 내용이 아닌, 수사상의 기밀 사항을 장윤기 아버지에게 누설한 정황이 확인됐다.
두 사람은 2024년부터 지난해 사이 약 6개월간 일선 지구대에서 함께 근무했던 전력이 확인됐다.
특별수사단은 장윤기 아버지도 박 경감 등을 대상으로 증거인멸 등을 교사 또는 청탁한 정황이 드러나면 피의자로 입건할 예정이다.
장윤기가 범행 이전부터 피해 여학생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주요 정황도 특별수사단 조사를 통해 사건 2개월이 지나서야 드러났다.
장윤기는 그간 검경 조사에서 "우연히 마주쳤다", "여학생인 줄 몰랐다" 등 피해자와 일면식 없는 관계였다고 주장해왔으나 이를 뒤집는 정황이 범행 후 압수됐던 스마트폰 공기계에서 포착됐다.
특별수사단은 광산경찰서 담당 팀이 사건 초기에 이를 인지하고도 조사하지 않았던 경위를 들여다보고 있다.
오동욱 특별수사단장(경무관)은 "사건의 진실을 밝혀야 할 수사 담당자가 도리어 범행의 증거물을 은닉함으로써 유가족에게 씻기 힘든 상처를 드렸다"며 고개 숙여 사과했다.
특별수사단은 장윤기 사건의 부실 수사 과정에서 금전 거래, 상부의 지시 또는 외부의 청탁이 있었는지를 계속 수사할 방침이다.
장윤기에게 일반 살인죄를 적용한 판단이 수사 지휘 라인에서 나왔다는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경위를 규명 중이다.
또 장윤기가 여고생 살해 직전 저질렀던 여러 성범죄 혐의를 여성청소년과에서 살인 행위와 분리해 수사한 경위도 확인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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