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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수사단 “장윤기, 여고생 일방적으로 알았을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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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고생 살해범’ 장윤기는 여고생을 살해하기 전 수개월 전부터 알고 있었다는 정황이 경찰 조사에서 확인됐다.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뉴스1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뉴스1

장윤기 사건 진상규명 특별수사단은 15일 중간수사 발표에서 장윤기는 여고생을 사전에 알고 뒤쫒아가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홍정득 특별수사단 부단장은 “장윤기가 전혀 모르고 여고생을 뒤따라간 것은 아니다”며 “사건 발생 수개월 전부터 장윤기는 여고생을 알고 있었다는 여러 정황을 확인했다”고 했다. 홍 부단장은 “장윤기가 여고생을 일방적으로 알았을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이날 특별수사단은 당시 장윤기를 조사한 광주 광산경찰서 수사팀의 부실수사를 지적했다. 사건 발생 후 리얼돌과 케이블타이 등이 나왔지만 수사팀이 강간살인죄를 적용하지 않은 것은 부실수사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검찰 송치 이후 장윤기가 차량의 문이 열려있는 뒷문으로 여고생을 끌고 가는 장면과 뒷문 혈흔 흔적이 있는데도 살인죄를 적용한 것은 납득이 되지 않는다는 게 특별수사단의 판단이다.

 

15일 광주경찰청 기자실에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이 장윤기 사건을 둘러싸고 불거진 증거인멸·유착 등 의혹에 대한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15일 광주경찰청 기자실에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이 장윤기 사건을 둘러싸고 불거진 증거인멸·유착 등 의혹에 대한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특별수사단은 강간살인을 적용하지 않는 데는 ‘윗선의 외압’이 있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당시 수사팀원이 살인동기가 성적목적과 관계가 있다는 수사보고서를 냈지만 지휘라인으로 가면서 이는 묵살됐다. 수사팀원의 살인강간죄 혐의 적용이 수사팀장과 형사과장, 경찰서장을 거치면서 단순 살인죄로 바뀐 것에 대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특별수사단이 규명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