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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여자 화장실 몰카 사건’…“피해자 38명 찍힌 줄도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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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 전 충북교육청 장학관 ‘집행유예’ 선고
피해자 총 41명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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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의 식당 화장실 등 6곳에서 여성 41명을 불법촬영한 전 충북도교육청 장학관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피해자 41명에 달했고, 이 가운데 38명은 지금도 자신이 피해자라는 사실조차 모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충북도교육청은 앞서 지난 3월24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그를 파면했다.

 

◆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청주지법 형사6단독 조진용 부장판사는 15일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충북도교육청 장학관 A(53)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보호관찰, 3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 식당·연수시설·친인척집 등 6곳에 카메라 4대

 

A씨의 범행은 지난 2월25일 청주의 한 음식점 공용화장실에 라이터 형태의 소형 카메라를 설치해 불법촬영하다 적발되면서 드러났다.

 

경찰 조사에서 그의 범행은 이 음식점 화장실에 그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식당 공용화장실을 비롯해 교육 연수시설 여성 숙소, 친인척 집 화장실 등 모두 6곳에서 카메라 4대를 동원해 여성들을 불법촬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연수시설에서는 여성 숙소에 카메라를 설치해 이틀간 동료를 촬영했고, 심지어 친인척 집 화장실에서도 같은 수법으로 수일간 범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는 총 41명, 범행 횟수는 47차례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그가 불법촬영한 영상이나 사진을 유포하거나 공유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

 

◆ “충동적” 주장에 재판부 “엄벌 필요”

 

A씨는 범행 동기에 대해 “충동적으로 저질렀다”는 취지로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제 행동이 얼마나 큰 잘못이었는지 깨달았다”며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상황에서 속죄의 방법을 고민하며 살아가겠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변호인도 “피고인은 수사단계부터 범행 모두를 인정하고 적극적으로 협조했다. 가족과 교육공동체의 신뢰를 어떻게 무너뜨렸는지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이 사건에 대해 재판부는 “신원이 확인된 여성 3명 중 2명은 형사공탁금 수령 거부 의사를 밝히며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며 “이들은 피고인에 대해 수차례에 걸쳐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특히 “나머지 38명은 피해 사실조차 모르는 상황”이라며 “불특정 다수에게 정신적 충격을 안긴 점 등으로 엄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보호관찰소에서 재범 위험성을 다소 낮게 평가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 피해자 41명 중 38명은 ‘피해 사실’도 몰라

 

한편 피해자 41명 가운데 38명이 자신이 촬영당했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상황은 불법촬영 범죄의 구조적 사각지대를 드러낸다.

 

유포 정황이 없어 개별 통지가 쉽지 않은 데다, 피해 사실을 모르는 이들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의 영상 삭제 지원이나 심리 상담 같은 제도조차 신청할 길이 없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