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고생 살해범’ 장윤기가 피해자 이채원양을 살해하기 수개월 전부터 알고 있었다는 정황이 포착됐다.
경찰청 장윤기 사건 진상규명 특별수사단은 15일 광주경찰청에서 연 중간수사 결과 브리핑에서 “장윤기는 여고생을 사전에 알고 뒤쫓아가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홍장득 특별수사단 부단장은 “장윤기가 전혀 모르고 여고생을 뒤따라간 것은 아니다”며 “사건 발생 수개월 전부터 장윤기는 여고생을 알고 있었다는 흔적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홍 부단장은 “여고생이 알든 모르든 장윤기는 (피해자를) 알고 있었다”며 “일방적으로 알았을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광주지검 관계자도 “장윤기가 사전에 (피해자를) 알고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될 경우 중요한 양형 자료 중 하나가 될 것”이라며 “공소장을 변경해 재판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특별수사단은 사건 직후 장윤기를 조사한 광주 광산경찰서 수사팀의 부실수사를 지적했다. 사건 발생 후 리얼돌(성인용 인형)과 결박용 케이블타이 등이 나왔지만 수사팀이 강간살인죄를 적용하지 않은 것은 부실수사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범행 당일 장윤기가 본인 차량의 뒷문 쪽으로 이양을 끌고 가는 장면과 차량 뒷문의 혈흔이 있는데도 단지 살인죄를 적용한 것은 납득이 되지 않는다는 게 특별수사단의 판단이다.
광산서 수사팀이 주요 증거물을 보관하지 않고 폐기한 것도 미심쩍은 부분이다. 수사팀은 사건 당일인 5월5일 주거지와 장윤기의 차량에서 강간 목적을 입증할 수 있는 핵심 증거물인 케이블타이와 리얼돌을 발견하고도 압수하지 않았다. 성적 범죄의 동기가 될 만한 리얼돌은 장윤기 아버지인 현직 장모 경감이 폐기처분했다.
범죄에 이용된 장윤기의 차량에는 SD카드와 USB가 있었지만 수사팀은 이를 압수하지 않고 장 경감에게 돌려줬다. 검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이들 증거물을 확보, 강간살인죄 적용의 핵심 증거로 사용했다. 특별수사단 관계자는 “케이블타이와 리얼돌이 수사초기 하루 이틀 지나면서 살인동기가 성적 목적과 관계가 있을 것이라는 정황이 나왔다”며 “그런데도 수사팀은 이런 점을 참고해 수사하지 않았다”고 했다.
특별수사단은 강간살인죄를 적용하지 않는 데는 ‘윗선의 외압’이 있었을 수 있다고 봤다. 김모 수사팀원의 강간살인죄 혐의 적용이 박모 수사팀장(경감)과 박모 형사과장(경정), 김모 경찰서장(경무관)을 거치면서 단순 살인죄로 바뀐 것에 특별수사단은 주목하고 있다. 장윤기가 이양 살해 전 여러 차례 성적 목적과 관련이 있다는 팀원의 보고를 받은 광산서 수사팀장은 성적 부분을 삭제하고 보고서를 다시 작성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수사팀장은 또 팀원에게 ‘사건을 성적으로 몰아가지 말라’는 등 조사 범위를 제한했다.
특별수사단은 이 같은 수사팀장의 행동이 독단적인 판단인지, 윗선의 지시가 있었는지를 밝히는 데 주력하고 있다. 특별수사단은 구속된 수사팀장으로부터 윗선의 지시가 있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수사팀장은 경찰 조사에서 “윗선에서 스토킹과 살인사건을 연결시키지 못하도록 지시했다”고 진술했다. 검찰 관계자는 윗선 수사에 대해 “어디까지 정해 놓고 수사를 하지 않는다”며 “수사상황에 따라 누구든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오동욱 특별수사단장(경무관)은 이날 “사건의 진실을 밝혀야 할 수사 담당자가 도리어 범행의 증거물을 은닉함으로써 유가족에게 씻기 힘든 상처를 드렸다”며 고개를 숙였다.
장윤기 사건을 놓고 검찰과 경찰이 각각 전담팀을 구성해 압수수색과 피의자 조사에 경쟁을 벌이는 데 대한 비판도 나온다. 이날 오전 경찰의 중간수사 결과 발표 때 검찰이 광주경찰청 지휘부를 압수수색한 건 경찰의 기를 꺾으려는 행동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다. 아울러 경찰은 이미 구속된 수사팀장을 검찰의 기자간담회가 예정된 이날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이 7일과 10일 광산경찰서장실과 강력팀 사무실을 압수수색하자 경찰도 11일 뒤늦게 같은 장소를 강제수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