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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보완수사권 존치’ 형소법 당론 발의…중수청·공소청 출범도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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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의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추진에 대한 맞불 성격으로 보완수사권 존치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의 출범 시기를 1년 늦추는 내용의 법안도 패키지로 제출했다.

 

국민의힘 곽규택 법률자문위원장과 김승수 원내운영수석부대표, 박충권·김기웅 원내부대표는 15일 국회 의안과에 ‘범죄 피해자 보호 3법’을 소속 의원 110명 전원 명의로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형사소송법·중수청법·공소청법 개정안 3개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곽규택 의원(가운데)과 원내부대표단이 15일 국회 의안과에 형사소송법·공소청법·중수청법 개정안을 제출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곽규택 의원(가운데)과 원내부대표단이 15일 국회 의안과에 형사소송법·공소청법·중수청법 개정안을 제출하고 있다. 연합뉴스

형사소송법 개정안에는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현행대로 유지하고 수사 범위를 경찰 송치한 범죄, 공수처 송부 범죄, 수사기관 공무원 관련 범죄로 명시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경찰이 독단적으로 사건을 종결하는 것을 견제하기 위해 경찰이 검찰로 송치해야 할 사건의 범위도 확대했다. 경찰관이 수사한 이후 혐의가 인정된 경우와 불송치에 대한 고소·고발인의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불송치에 대한 검사의 직권 재수사 요청이 있고 그 요청을 이행하지 않아 송치 요구가 있는 경우 등이다.

 

검사가 자의적으로 공소를 취소하거나 검사에 대한 부당한 공소취소 압력을 행사할 수 없도록 ‘공소취소 권한’ 규정을 원천적으로 삭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중수청법·공소청법 개정안은 범죄 피해자 보호 차원에서 올해 10월2일인 중수청과 공소청 시행시기를 2027년 10월2일로 1년 연기하는 내용이 골자다.

 

곽 위원장은 “검찰로 송치된 사건은 검사가 보완 수사 요구를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직접 보완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했다”며 “이는 전건 송치제를 복원한 것은 아니지만, 피해자들이 충분히 권리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전건 송치에 버금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곽 위원장은 이어 “최근 발생한 광주 여고생 피살 사건과 같은 중대 범죄는 검사가 사법경찰관의 수사 개시 시점부터 관여할 수 있도록 사법경찰관이 수사 개시를 통보하고 검사와 사법경찰관이 협력하도록 하는 규정도 포함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