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환경미화원 4명 중 1명가량이 계약서에 비해 적은 임금을 지급받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행정안전부는 전국 189개 지자체가 최근 3년간 발주한 생활 폐기물 수집·운반 용역 2243건, 가로 청소 용역 219건 등 2462건의 ‘환경미화원 적정 임금 지급 실태’를 전수조사한 결과를 15일 발표했다. 세종과 제주, 187개 시·군·구의 용역들로,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월 지자체 환경미화원 적정 임금 보장 실태를 파악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조치다.
행안부가 올해 3∼6월 2차례에 걸쳐 조사한 결과, 해당 용역 2462건 중 561건(22.8%)은 실제 지급된 임금이 계약 내역서상 금액보다 적은 것으로 확인됐다. 586건(23.8%)은 애초 적정 임금이 계약 내역서에 적게 반영됐다. 또 의무 사항인 노무비 전용 계좌 미운영 1625건(66.0%), 적정 임금 지급 확인 절차 미이행 364건(14.8%)도 적발됐다.
행안부는 각 지자체에 위반 사례를 안내하는 한편, 진행 중인 사업은 계약 내역을 점검해 환경미화원이 적정 임금을 받을 수 있게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통보했다.
또 각 지자체에 감사를 요청해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에 대해선 관련자 징계, 해당 업체 불이익 조치 등을 하게 하고 그 조치 결과를 점검할 방침이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재명정부는 앞으로도 지방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노동자 권익을 보호하고 공정한 계약 문화가 현장에 뿌리내릴 수 있게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강 수석대변인은 “향후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게 행안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 고용노동부 등 관계 부처가 협의해 제도 개선과 관리 강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