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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고정가격 입찰 상한가 5% 인하…1000㎿ 입찰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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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PS 개편안 국회 심사 중
내년 장기고정가격 계약시장 전환 전망

기후에너지환경부가 16일 2026년도 제1차 태양광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을 공고했다.

 

기후부는 이번 공고에서 태양광 보급 실적과 입찰 수요 등을 감안해 공고 용량을 정했다고 밝혔다. 국내 태양광 균등화발전비용(LCOE) 변동 추세 등 시장 여건을 고려해 상한가격을 조정했다.

 

총 공고 용량은 1000㎿(메가와트) 내외로 예년과 유사한 수준이다. 입찰 상한가격은 ㎾h당 147.686원 수준이다. 전년 상한가격 대비 약 5% 낮췄다.

 

탄소검증모듈 1∼2등급을 사용하는 경우 국내 산업·공급망 기여도를 감안해 입찰 선정가격에 우대가격을 부여한다. 최근 등급 외 모듈과의 시장가격 차이를 감안해 1등급은 ㎾h당 16원, 2등급은 ㎾h당 7원이다. 1등급은 전년 대비 ㎾h당 4원 올랐고, 2등급은 2원 내렸다. 탄소검증모듈은 태양광 발전 모듈 생산 과정에서 발생한 탄소배출량을 평가해 등급이 매겨진 제품이다.

 

정부는 올해 5월 제1차 재생에너지 기본계획에 따라 태양광 계약단가를 연도별 단계적으로 낮춰간다는 정책 방향을 발표한 바 있다. 이번 공고는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 규모의 경제를 이루면서 가격 하락을 본격 유도한다는 취지가 반영됐다는 게 기후부 설명이다.

 

현재 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RPS) 제도를 개편해 장기고정가격 계약시장 제도로 일원화하는 내용의 재생에너지법 개정안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는 상태다. 올 하반기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해 공포되면 내년 1월1일부터 현물시장은 3년간 유지된 이후 폐지되고 장기고정가격 계약시장 제도가 본격 시행될 전망이다. 

 

기후부와 한국에너지공단은 이번 공고의 변경사항을 중심으로 사업자 대상 비대면(온라인 화상) 설명회를 21일 연다. 

 

심진수 기후부 재생에너지정책관은 “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 개편은 장기고정가격 계약시장을 통해 사업자 간 경쟁을 유도해 선정된 사업의 경우 장기 안정적 수익을 보장할 수 있어, 정부의 보급 확대·가격 하락 정책의 핵심”이라며 “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개편 법안 통과 시 장기고정가격 계약시장 제도로의 안정적인 전환을 유도하기 위한 세부방안을 조속히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