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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관여 의혹’ 심우정 전 검찰총장 구속 갈림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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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무곤 전 대검 기조부장도 영장심사

12·3 비상계엄 당시 ‘비상계엄 하 재판 관할’ 문건 작성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구속 갈림길에 섰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내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9시30분부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심 전 총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있다. 같은 날 오후 2시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전무곤 전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도 진행된다.

 

심우정 전 검찰총장. 뉴시스
심우정 전 검찰총장. 뉴시스

심 전 총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박성재 전 장관으로부터 계엄 합동수사본부에 검사를 파견할 것을 지시받았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박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사건 1심 판결문을 보면 심 전 총장은 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실·국장 회의에서 박 전 장관으로부터 ‘합수부의 공공수사 관련 검사 파견 검토’ ‘과학수사 관련 수사관 인력 파견’ ‘출국금지팀 호출’ 등 지시를 받는 등 세 차례 통화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심 전 총장은 대검 공공수사부장, 대검 공공수사부 공안수사지원과장, 법무부 공공형사과장 등 간부들과 연쇄적으로 연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검 압수수색 등을 토대로 2차 종합특별검사팀(특검 권창영)은 심 전 총장이 ‘비상계엄 하 재판 관할’ 문건을 작성하도록 했다고 보고 있다. “비상계엄이 선포됐으니 검찰이 여러 가지 어떻게 해야 할지 의논하라”는 박 전 장관 지시에 따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군사법원 관할로 가는 범죄의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는 것이다. 특검팀은 문건 작성에 전 전 부장도 일부 관여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심 전 총장은 지난해 3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 이후 즉시 항고를 제기하지 않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도 받고 있다. 당시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는 구속 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으로 산정해야 한다며 윤 전 대통령 측이 제기한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했다. 이를 두고 심 전 총장은 당시 수사를 맡은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반발에도 불구하고 위헌 가능성이 있다며 즉시 항고 포기를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늦은 저녁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전직 검찰총장이 ‘재직 중의 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사례는 1999년 이른바 ‘옷 로비 사건’과 관련해 김태정 전 검찰총장이 있다. 당시 김 전 총장은 경질된 후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발부돼 수감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