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16일 고발인 조사를 시작으로 안규백 국방부 장관의 '군무이탈 의혹'에 대한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지난달 27일 안 장관을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김영수 국방권익연구소장은 이날 오전 9시 22분께 서울 용산경찰서에 출석했다.
그는 안 장관이 방위병으로 복무하던 1984년 육군 제35사단 예하 부대에서 약 7개월간 군무를 이탈했고, 이후 헌병대에 체포돼 구금 30일과 군무이탈 기간을 포함해 약 8개월을 추가 복무한 뒤 1985년 8월 소집해제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내용이 병적자료에 기록돼 있음에도 안 장관이 지난해 7월 인사청문회에서 군무이탈과 구금 사실이 전혀 없다고 허위 답변을 했다는 게 김 소장 주장이다.
김 소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안 장관의 병적자료를 공개해 제가 주장하는 내용 중 어떤 부분이 왜 허위인지 설명하라"며 "병적자료 기재 내용 중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다면 그 이유를 설명하고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라"고 주장했다.
또 "인사명령서를 공개하면 의혹이 쉽게 해결될 것"이라 강조했다.
군 수사를 받은 약 3일 기간으로 재소집돼 추가 복무한 것이라는 국방부 측 해명에는 "1985년 재소집 대상은 '구금·영창·군무이탈'에 한정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1985년 1월 소집 해제 이후인 6월 재소집 명령을 받았다면 '군 복무 기간에 산입되지 않는 그 어떤 원인'으로 인한 것임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김 소장은 조사실에 들어서며 취재진에 "국방부 주장처럼 제가 허위 사실로 고발했다면 국방부가 당연히 저를 고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주장이 허위 사실이라면) 하루라도 빨리 저를 고발하라"고 말했다.
이어 "육군본부의 인사명령은 장관 개인의 자료가 아니다"라며 "육군본부는 국회의 자료 요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경찰은 이날 고발인 조사를 통해 고발 경위 등을 확인한 뒤 병적기록과 청문회 발언 등을 토대로 사실관계를 살펴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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