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초고가 1주택에 대한 보유세 강화 가능성을 언급한 가운데, 최근 3년 사이 서울 및 경기에서 30억원 이상에 거래된 아파트가 7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분석한 결과 최근 1년간 수도권에서 30억원 이상에 매매된 아파트는 3246건으로 3년 전 같은 기간 484건으로 6.7배 증가했다. 전체 아파트 거래에서 30억원 이상이 차지하는 비중도 같은 기간 2.2%에서 4.4%로 두 배로 높아졌다.
과거 강남권 일부 고가 아파트에 집중됐던 30억원대 거래가 송파와 용산, 여의도∙목동을 넘어 경기 과천과 광교까지 확산하면서 향후 초고가 주택의 기준선을 어디에 둘지 관심이 커지고 있다.
◆40억 이상 6.2배, 50억도 6배 급증
40억원 이상 거래도 3년 전 188건에서 최근 1157건으로 6.2배 늘었고, 50억원 이상도 78건에서 520건으로 6배 넘게 증가했다.
3년 전만 해도 서울의 30억원 넘는 아파트 거래 476건 중에 강남 3구와 용산구가 440건으로 92%를 차지했다. 사실상 강남권과 용산 일부 고가 아파트에서 주로 형성되던 가격대였다.
최근에는 강남구의 30억원 이상 거래가 231건에서 1050건으로 늘어난 가운데 강남권 밖으로 확산도 뚜렷했다. 용산구는 43건에서 247건, 영등포구는 14건에서 115건으로 늘었다. 양천구도 4건에서 83건으로 증가했고 성동구는 8건에서 58건, 광진구는 3건에서 24건으로 확대됐다.
3년 전 30억원 이상 거래가 한 건도 없던 강동구와 동작구에서도 최근 1년간 각각 10건과 8건이 거래됐다.
◆초고가 거래 강남권 밖…경기까지 확산
최근에는 강남구의 30억원 이상 거래가 231건에서 1050건으로 늘어난 가운데 강남권 밖으로 확사도 뚜렷했다. 용산구는 43건에서 247건, 영등포구는 14건에서 115건으로 늘었다. 양천구도 4건에서 83건으로 증가했고 성동구는 8건에서 58건, 광진구는 3건에서 24건으로 확대됐다. 3년 전 30억원 이상 거래가 한 건도 없었던 강동구와 동작구에서도 최근 1년간 각각 10건과 8건이 거래됐다. 마포구 역시 같은 기간 2건에서 8건으로 늘었다. 이런 ‘30억 클럽’은 서울을 넘어 경기까지 번졌다. 3년 전 경기 지역에서 이뤄진 30억원 이상 아파트 거래는 성남시 분당과 판교에서 8건이 전부였지만 최근 1년 간 79건으로 9.9배 증가했다. 성남시에서 56건 거래됐고 3년 전 초고가 거래가 전무했던 과천시에서도 16건, 수원 광교에서는 7건이 새로 등장했다. 서울 핵심지만의 전유물로 여겨졌던 30억원대 거래가 수도권 주요 상급지로 확산한 것이다.
◆초고가 1주택 보유 부담에…“조세저항 고려해야”
이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이른바 ‘똘똘한 한 채’ 문제를 언급하며 초고가 1주택에 일반 1주택보다 추가적인 보유 부담을 지우는 방안을 화두로 꺼냈다. 이 대통령은 “초고가인 100억원대 주택을 실거주 1주택이라고 감면을 똑같이 해주는 게 맞냐는 논란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초고가 주택의 기준을 묻는 즉석 의견조사에서 30억원을 꼽은 응답이 많다는 보고를 받자 “30억원 정도는 좀 가혹하다”고 했고, 20억원을 선택한 의견도 많다는 말에는 “그렇게 하면 큰일 날 것 같다”고 했다.
현행 종부세는 보유 주택 수 등에 따라 세율을 달리 적용한다. 이에 따라 상대적으로 자산 가치가 낮은 다주택자가 초고가 1주택 보유자보다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할 수 있어 과세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제기돼왔다. 특히 1세대 1주택자는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를 통해 종부세 부담을 최대 80%까지 줄일 수 있다. 전문가들은 초고가 주택의 기준을 지나치게 낮게 설정하면 과세 대상이 급격히 넓어져 조세 저항이 커질 수 있어 신중한 기준 설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소득이 없는 고령 장기보유 1주택자 등에 대해선 유 예나 예외를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