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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당해 뺏긴 비트코인, 10월부터 피해금 환급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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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법 시행 후 피해 구제 대상 자산 가상자산까지 확대
금융위원회. 연합뉴스
금융위원회. 연합뉴스

 

오는 10월부터 보이스피싱을 당해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을 탈취당할 경우 피해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15일 금융위원회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8월24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난 3월 특별법 개정 이후 피해 구제 대상 자산이 기존 금전에서 가상자산까지 확대됐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특별법 개정의 후속 조치다. 

 

보이스피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에 가상자산을 이용한 사례가 꾸준히 증가해 왔다. 가상자산은 피해 구제 대상 자산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범죄의 사각지대로 악용될 가능성이 제기돼 왔다.

 

이에 피해자산 범위를 가상자산까지 확대하는 등의 내용인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 3월31일 개정돼 공포됐다. 오는 10월1일 시행된다.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피해환급자산의 환급형태 및 산정기준 구체화 (시행령 안 제9조제2항) △피해환급대상 가상자산의 매도지원 전담기관의 지정요건 마련 (안 제9조제3항)이 제시됐다.

 

이번 개정으로 가상자산 관련 전기통신금융사기에 대한 피해자산 환급이 실효성을 갖추게 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될 전망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8월24일까지 입법예고 실시를 거친 뒤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금융위 의결,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 의결 절차를 거친다. 10월1일 개정 법 시행일에 맞춰 시행될 수 있도록 조치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