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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명예훼손’ 김어준, 하루 만에 항소… 法 “관련 자료 쉽게 확보 가능, 허위인 것 알았다”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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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재 전 채널A 기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해 1심에서 벌금 2000만원을 선고받은 방송인 김어준씨가 선고 하루 만인 15일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판결문에 따르면 김씨는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논란 초기부터 제보자인 지모씨와 연락과 자료를 주고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지씨와 연락을 주고받은 맥락을 고려할 때 김씨가 진위 관련 논란을 ‘미필적으로라도’ 알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씨는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후 하루 뒤인 15일 서울북부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씨는 앞서 14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서울북부지법 형사14단독 강경묵 판사로부터 벌금 2000만원을 선고받았다.

 

방송인 김어준이 14일 오후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명예훼손 혐의 1심 선고 공판에서 벌금 2000만원을 선고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뉴스1
방송인 김어준이 14일 오후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명예훼손 혐의 1심 선고 공판에서 벌금 2000만원을 선고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뉴스1

재판부는 김씨가 관련해 발언한 내용에 대해 허위성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했고, 이 전 기자를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봤다. 법원이 주목한 건 제보자 지씨와 김씨가 연락을 주고받은 내용이다. 지씨는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의 대리인으로 이 전 기자와 대화를 녹음한 뒤 이를 MBC에 제보한 인물이다.

 

지씨는 MBC가 제보받은 3월, 또 이를 보도한 4월이 되기 이전에 이미 김씨와 관련 사실을 논의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지씨는 적어도 2019년 10월부터 김씨와 소통한 사이고, 해당 사건에 대해선 2020년 2월17일 이 전 기자의 편지를 입수, 같은달 22일 김씨에게 “위 편지를 입수했다. 검찰의 사주를 받은 느낌이다. 자료를 제공할 테니 한번 다루실래요?”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냈다. 김씨도 “좋습니다”라며 “편지 카피본 주시고 전후사정 설명해주셔도 좋고, 지난 번처럼 직접 녹음하셔도 좋겠습니다”라고 답변했다. 지씨는 이후 이 전 기자와의 대화 녹음 3건을 확보했다는 사실을 김씨에 공유했고, 채널A와 MBC의 관련 취재∙보도 진행 상황도 수시로 공유했다.

 

강 판사는 “지씨가 김씨에게 이 전 기자의 취재 활동을 제보한 시점, 빈도, 내용 등 에 비줄 때 김씨는 제보자로부터 피해자와의 대화를 녹음한 파일을 제공받았거나 용이하게 이를 제공받을 수 있었다. 또 MBC와 같은 취지 내지 그 입장을 대변하는 취지의 인터뷰를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MBC로부터도 위 녹음파일을 용이하게 제공받을 수 있었다”고 바라봤다. 이에 따라 “김시는 적어도 최초 발언 무렵에는 이 전 기자가 허위 제보를 종용했는지를 두고 논란이 있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 각 발언이 허위임을 최소한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