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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방어권 폐기’ 안건 상정 보류한 인권위원장에 반발…상임위원 퇴장으로 회의 파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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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이 윤 전 대통령의 방어권을 보장하라는 권고안에 대해 폐기한다는 안건을 상정하지 않은 데 대해 일부 상임위원들이 이에 항의하며 중도 퇴장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오영근 인권위원은 이날 오전 인권위 제24차 상임위원회에서 지난 13일 안 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 방어권 보장 권고안 폐기 및 대국민 사과’ 안건을 상정하지 않았던 것에 대해 “인권위원들의 안건 심의∙의결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한 중대한 위법 행위”라고 발언 후 퇴장했다.

지난 13일 국가인권위원회 전원위원회를 주관하고 있는 안창호 인권위원장의 모습. 연합뉴스
지난 13일 국가인권위원회 전원위원회를 주관하고 있는 안창호 인권위원장의 모습. 연합뉴스

앞서 이숙진 상임위원 등 진보 성향 위원 5인은 지난 10일 해당 안건을 발의했다. 인권위가 지난해 2월10일 전원위원회에서 윤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방어권을 보장하라는 취지의 안건을 상정해 찬성 6명∙반대 4명으로 통과한 것을 폐기하자는 이유였다. 안 위원장은 13일 전원위원회에 앞서 이를 결재했지만, 2시간30여분 동안 인권위원 간 격론을 벌인 끝에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며 상정을 거부했다.

 

오 위원은 지난 5월 다수결로 상정이 무산된 퀴어문화축제 참여 추진 안건에 이어 이번에는 위원장 직권 행사라는 비민주적인 방법으로 안건 상정이 무산됐다고 주장했다. 또 “우리 위원회가 존속하는 한 언젠가 반드시 재논의될 수밖에 없다”며 인권위원 6인이 오는 20일 다시 안건을 논의하기 위해 임시 전원위원회 개최를 요청해 둔 상태라고 밝힌 후 퇴장했다.

 

역시 진보 성향으로 분류되는 이숙진 위원도 안 위원장의 조치가 위원들의 심의·의결권을 침해한 행위라는 데 동의한다고 밝히면서 “안건 상정을 가로막고 있는 안 위원장은 합의제 기구인 인권위를 존중하기를 바란다”고 촉구한 뒤 회의장을 떠났다.

 

안 위원장은 이에 대해 “안 한 게 아니라 못 한 것”이라며 “적법절차에 따라 의결된 기존 전원위 결정을 폐기하자는 내용이고,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유형의 안건이다. 법률상 처분의 효력이 있고 이미 처분이 완료된 위원회 결정에 대해 재차 안건으로 다뤄 효력을 파기·변경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법리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안 위원장은 해당 안건 상정을 예고하면서 “(진보 성향 위원들이 다수라) 폐기하고 사과하는 결정이 내려질 가능성이 크다. 그때 분명히 제 의견을 소상하게 적을 것이다. 결정문 하나하나를 잘 읽어봐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내가 그렇게 정치적이고, 선전·선동하는 사람이 아니다. 대한민국 모든 국민 인권이 신장하고 인권위의 독립성, 정치적 중립성을 위해 앞으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인권위 사무처 30개 전 부서는 전날까지 안 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릴레이 성명을 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