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싸움한 뒤 홧김에 집에 불을 지르려 한 50대 남성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서범욱 부장판사)는 16일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과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했다.
A씨는 지난 4월 6일 새벽 제주시 소재 거주지에서 수건에 식용유를 뿌려 불을 지르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앞서 경찰 조사에서 아내와 싸운 뒤 술에 취해 홧김에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현주건조물방화는 미수에 그쳤다고 해도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불이 조기에 진화돼 피해가 경미한 수준에 그쳤고, 가족과 이웃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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