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가 16일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내촌 톨게이트에서 화물차 불법행위 특별 집중단속을 실시해 안전기준 위반 등 9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고속도로에서 발생하는 대형 화물차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이날 오전 10시부터 낮 12시까지 한국교통안전공단 경기북부본부, 서울북부고속도로㈜ 등 관계기관 2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
단속 대상은 화물차의 속도제한장치 해체, 적재불량, 판스프링 불법개조 등 교통사고 위험을 높이는 주요 위반행위다. 특히 차량 구조·장치의 안전기준 적합 여부와 DTG(운행기록계) 분석을 통한 속도제한장치 해체 여부 등을 중점 점검했다.
이날 합동단속에서는 모두 43대의 화물차를 점검해 안전기준 위반 등 9건을 적발했다. 경찰은 경미한 위반 사항은 현장에서 계도 조치했으며, 중대한 안전기준 위반 차량에 대해서는 원상복구 명령 등 관련 행정처분을 진행할 예정이다.
경기북부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관계자는 “화물차의 불법개조와 안전기준 위반은 대형 교통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지속적인 합동단속을 통해 고속도로 안전 확보에 힘쓰겠다”며 “운전자들도 차량 안전기준을 준수하고 정기적인 차량 점검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