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 당시 이전 정권에서 임명된 공공기관장에게 사직을 강요한 혐의를 받는 조명균(69) 전 통일부 장관이 대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16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전 장관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조 전 장관은 2017년 7월 천해성 당시 통일부 차관 등을 통해 임기를 약 1년 남긴 손광주 당시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현 남북하나재단)의 사퇴를 종용한 혐의로 2023년 1월 불구속 기소됐다.
조 전 장관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유죄로 뒤집혔다. 2심은 조 전 장관이 천 전 차관 등을 통해 손 전 이사장에게 사직을 요구했고, 나아가 손 전 이사장에게 직접 사표 제출을 요구했다고 판단했다. 또한 사직 요구가 조 전 장관의 ‘직무권한’에 해당하지 않아 직권남용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본 1심과 달리, 2심은 당시 통일부 장관에게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이사장 인사에 대한 일반적 직무권한이 인정된다고 봤다.
대법원도 이런 2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조 전 장관의 상고를 기각했다.
앞서 검찰은 2023년 1월 조 전 장관을 비롯해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유영민 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등 문재인정부 인사 5명을 공공기관장에 사직을 강요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검찰은 이들이 문재인정부 초기인 2017년 9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일부 산하 공공기관 기관장 총 19명에게 사직을 강요했다고 판단했다. 백운규·유영민 전 장관, 조현옥 전 인사수석, 김봉준 전 인사비서관은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과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 등은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2022년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