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내 청소년들의 소셜미디어 과몰입 현상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만 14세 미만의 가입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은 16일 청소년의 유튜브와 인터넷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과몰입 문제와 관련해 연령에 따른 단계별 규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청소년 과몰입 문제는 전 세계적인 현상으로 사회적 관심도가 매우 높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과거 게임 셧다운제 경험을 고려해 섣불리 접근하기보다 사회적 공론화와 청소년 참여를 거쳐 맞춤형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또 "국회에 (SNS 규제) 관련 법안 7건가량이 발의돼 있다"며 "14세 미만은 서비스 가입을 제한하고 14세 이상 19세 이하 청소년에게는 과몰입을 유도하는 중독성 디자인과 추천 알고리즘 노출을 제한하는 방안을 단계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은 "과몰입을 유도하도록 설계된 알고리즘과 서비스 디자인에 대해 해외에서는 형사처벌이나 민사상 배상 책임이 인정된 사례도 있다"며 관련 규제 필요성도 시사했다.
김 위원장의 이번 발언은 세계 각국에서 아동과 청소년의 SNS 이용을 법으로 제한하려는 움직임이 확산하는 가운데 나왔다.
유럽연합(EU)은 아동에게 소셜미디어 플랫폼 접근을 제한하는 법안을 올여름 이후 발표할 것이라고 예고한 상태다.
호주도 작년 12월 세계에서 처음으로 16세 미만의 SNS 계정 보유를 제한하는 조치를 취했다.
이와 함께 김 위원장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와 시청자미디어재단을 통합한 한국방송미디어통신진흥원 설립에 속도를 내겠다는 뜻도 밝혔다.
김 위원장은 "새로운 미디어 환경에 맞는 위원회의 역할을 하기 위해 두 기관의 통합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관련 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된 상태라며 "법 개정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진흥기구를 출범시켜 기대에 부응하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방미통위는 그간 방송·미디어 진흥 기능을 일원화하기 위해 방송미디어통신진흥원 설립을 핵심으로 한 방송법 개정안 통과를 추진해 왔다.
이 법안에는 방송과 미디어 진흥 기능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체계 아래 재정비하고 관련 사업을 전담할 통합 진흥기관을 설립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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