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메뉴 보기 검색

퇴직연금 채우고 수익금 반납 않고… 상반기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147억

입력 :
폰트 크게 폰트 작게
605건 적발… 지급 근거 부족 최다
#1. A체육회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받은 보조금으로 퇴직연금 적립금 부족분을 충당하면서 필요액보다 7000만원을 더 썼다. 부족액은 1억4100만원이었지만 2억1100만원을 집행했다. 퇴직연금은 연도별 부족액만큼 적립하는데도 필요한 금액을 넘긴 셈이다.

#2. B교통연수원은 운수종사자 의무교육으로 벌어들인 수익금 2억8800만원을 자치단체에 반납하지 않고 자체 관리했다. 이 연수원은 인건비와 사무관리비 등 운영비 전액을 지방보조금으로 지원받고 있어 수익금은 자치단체에 반납해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16일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책임관 회의’를 열고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적발 결과를 공개했다. 앞서 행안부와 17개 시도는 4월20일부터 6월20일까지 각각 지방보조금부정수급점검단을 투입해 일제 점검을 벌였다.

행안부에 따르면 총 605건의 부정수급 행위가 적발됐고 금액은 147억1600만원에 달했다. 유형별로는 지급 근거 부족이 205건으로 가장 많았고 목적 외 사용 98건, 지방계약법 위반 92건, 사업계획 변경 미승인 54건 등이 뒤를 이었다. 적발 금액은 지방계약법 위반(약 64억4364만원), 지급 근거 부족(약 27억3547만원), 수익금 관리 부적정(약 14억251만원) 등의 순이었다.

이번에 적발된 사업은 해당 지자체 사업 부서 등에 통보돼 사실관계 확인을 거친다. 이후 부정수급으로 최종 확정되면 지방보조금 교부취소 등의 조치가 이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