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의 예비창업보증 지원이 의약계열과 수도권에 지나치게 편중되고, 브로커가 개입한 허위 보증도 다수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16일 이 같은 내용의 신보 정기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예비창업보증 지원 대상은 교수·박사 등 기술·지식기업과 의사·한의사·약사 등 전문자격기업으로 나뉜다. 2021∼2025년 전체 보증액 가운데 기술·지식기업 지원은 4.1%(343억원)에 그친 반면 전문자격기업은 95.9%(7996억원)에 달했다. 특히 의약계열 지원이 전체 보증액의 85.6%를 차지했다. 지역 편중도 심했다. 최근 3년간 의약계열 예비창업보증의 70.8%가 수도권에 집중됐다. 서울이 34.6%, 경기가 29.2%, 인천이 7.0%였다. 서류상 폐업한 뒤 사업장을 확장·이전한 경우에도 신규 창업으로 인정하거나, 동일인에게 횟수 제한 없이 중복 지원한 사례도 확인됐다.
감사원은 보증 브로커로 의심되는 인물의 소개로 수십건의 보증을 처리하면서도 규정상 신고 의무를 지키지 않은 신보 팀장에 대해서는 징계를 요구했다.
신보의 ‘제3자 부당 개입 대응기준’에 따르면 보증 신청자가 임직원이 아닌 사람과 상담에 동행할 경우 담당 직원은 자체 판단하지 않고 본부에 신고해야 한다. 그러나 팀장 A씨는 2020∼2025년 브로커 의심자 B씨가 소개한 예비창업보증 67건을 취급하면서, B씨가 상담에 동석하고 서류까지 제출했는데도 본부나 상급자에게 신고하지 않았다. 그 결과 B씨가 소개한 67건 가운데 24건은 허위 자료를 토대로 보증서가 발급된 것으로 드러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