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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개표소 출입 막은 '올다르크' 업무방해 혐의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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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 핸드볼주니어 대표팀 불법수색 혐의 피의자 1명도 구속영장

경찰이 지난달 올림픽공원 개표소 현장에서 대한체육회 산하 체육단체의 출입을 막은 여성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16일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여성 A씨의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6·3 지방선거 개표소로 사용된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문 앞에서 체육단체 직원들의 장내 사무실 진입을 막아 업무 방해 혐의를 받는 30대 여성이 지난 10일 서울 송파경찰서에서 조사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6·3 지방선거 개표소로 사용된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문 앞에서 체육단체 직원들의 장내 사무실 진입을 막아 업무 방해 혐의를 받는 30대 여성이 지난 10일 서울 송파경찰서에서 조사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A씨는 지난달 16일 시위 참가자들과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체육단체의 핸드볼경기장 진입에 합의한 뒤 장내로 들어가려 하자 홀로 문을 붙잡고 2시간가량 버티며 막아 체육단체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장 대표와 유승민 대한체육회장 등이 설득했지만, A씨는 장내 투표지와 투표함에 대한 보전 절차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며 물러서지 않았다.

강성 보수 커뮤니티에서는 이 여성을 두고 '올림픽공원 잔다르크'의 줄임말인 '올다르크'라 부르며 추앙하는 움직임이 일기도 했다.

지난달 17일 이 사건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이달 10일 A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아울러 경찰은 지난달 8일 핸드볼경기장을 출입한 여자 핸드볼 주니어 대표팀을 불법으로 수색한 혐의(특수강요)를 받는 피의자 5명 가운데 30대 남성 1명에 대한 구속영장도 신청했다.

또 지난달 7일 핸드볼경기장 기계실 출입문을 파손하고 침입한 혐의(건조물침입·공용물건손상)를 받는 피의자 3명은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은 "올림픽공원 개표소 현장 불법 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