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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개표소 봉쇄 ‘올다르크’ 구속영장 신청…“불법행위 엄정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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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16일 올림픽공원 개표소 문을 온몸으로 막아 체육단체 관계자들의 출입을 방해한 이른바 ‘올다르크(올림픽공원 잔다르크)’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이날 언론공지를 통해 “지난달 16일 올림픽공원 개표소 현장에서 대한체육회 산하 체육단체들의 출입을 방해한 피의자 9명 중 1명인 30대 여성 A씨에 대해 업무방해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이 개표소 문을 온몸으로 막아 체육단체 관계자들의 출입을 방해한 이른바 ‘올다르크’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연합뉴스
경찰이 개표소 문을 온몸으로 막아 체육단체 관계자들의 출입을 방해한 이른바 ‘올다르크’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연합뉴스

A씨는 지난달 16일 성조기를 두른 채 핸드볼경기장 2-1 출입구를 2시간가량 막아 대한체육회 등 관계자들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강성 보수 커뮤니티에서는 이 여성을 두고 ‘올다르크’라 부르며 추앙하는 움직임이 일기도 했다.

 

이에 경찰은 지난 10일 오후 A씨를 소환해 한 차례 조사를 진행했다. 당시 A씨는 조사 전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의 행위에 대해 “특정 정당의 이익이나 인물의 뜻을 따르기 위함이 아니라 국민 한 사람으로 한 표가 온전히 지켜지길 바랐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송파경찰서는 지난달 8일 발생했던 여자 핸드볼 주니어 대표팀을 상대로 한 소지품 무단 수색 사건과 관련해 피의자 5명 중 1명인 30대 남성에 대해 특수강요 등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도 전했다.

 

이밖에 지난달 7일 핸드볼경기장 기계실 출입문을 파손하고 침입한 피의자 3명도 건조물침입·공용물건손상 등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올림픽공원 개표소 현장 불법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지난 13일 기준 개표소 봉쇄 시위에서 벌어진 불법행위 총 99건, 289명을 대상으로 수사를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