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배우 이하늬씨가 10년간 연예기획사를 미등록 운영한 혐의에 대해 최종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최근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씨와 대표이사 피터 장씨, 법인 호프프로젝트에 대해 기소유예 결정했다. 기소유예는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만, 여러 사정을 참작해 검사가 이를 기소하지 않는 처분이다.
이씨는 2015년 ‘주식회사 하늬’로 1인 기획사를 설립했다. 2018년과 2022년 사명을 교체해 현재 기획사명은 ‘주식회사 호프프로젝트’로 운영되고 있다. 이씨는 2023년 1월까지 이 회사의 대표이자 사내이사로 재직했으나 이후에는 남편인 장씨가 대표를, 이씨는 사내이사를 맡은 것으로 전해졌다.
대중문화산업법에 따르면 대중문화예술기획업에 종사하는 사업자는 관할 기관에 등록해야 한다. 미등록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미등록 의혹이 제기된 후 호프프로젝트는 등록 절차를 진행해 지난해 10월 등록을 완료했다.
앞서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해 12월 이들과 호프프로젝트를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
한편 서울지방국세청은 지난해 9월 이씨와 호프프로젝트를 상대로 세무조사를 진행한 결과 소득세 등 약 60억원을 추징했다. 이를 두고 탈세 의혹이 제기되자 이씨 측은 “세무 당국과 세무 대리인 간 관점 차이에 의한 추가 세금”이라며 “전액 납부했고 고의적 세금 누락 등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이씨가 법인 수익으로 신고해 세금을 납부한 금액 중 동일한 소득에 대해 개인 소득세가 부과되면서 이중과세가 발생했다고도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