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메뉴 보기 검색

“성평등부 장관 요구 시 바로 봉쇄”… 불법촬영물 사이트 긴급 차단 요구권 신설

입력 :
폰트 크게 폰트 작게

불법촬영물이 유통되는 사이트에 대해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요구하면 바로 운영을 중지할 수 있도록 긴급 차단 요구권이 신설된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1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6년 하반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불법촬영물 삭제 불응·반복게재 사이트에 대해 성평등부 장관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방미심위) 심의 없이 기간통신사업자에게 직접 신속차단 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1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삶으로 체감하는 대체불가 대한민국-국민과 함께하는 두 번째 업무보고'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1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삶으로 체감하는 대체불가 대한민국-국민과 함께하는 두 번째 업무보고'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현재 디지털성범죄지원센터(디성센터)에서 불법촬영물 등 접속 주소(URL)를 빠르게 찾아 삭제 요청 중이지만 삭제 불응·반복 게재를 일삼는 불법 유해사이트는 여전히 있다. 지난해 삭제요청 불응 비율은 28.5%로 전년(24.7%) 대비 증가했다.

 

이에 따라 성평등부는 올해 하반기 성폭력방지법 개정으로 성평등부 장관이 방미통위 심의 없이 기간통신사업자에게 직접 차단 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원 장관은 “현재 161명의 불법촬영물 사이트 접속자가 수사·재판 받고 있고 접속자는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며 “방미통위·경찰청에서 인력이 들어와 3만5000개 사이트를 분석 중이다, 강경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근본적으로 다른 대책을 제시해야 되는게 아니냐는 이재명 대통령 지적에 원 장관은 “범죄 인지 모르고 초등학생들도 불법촬영물을 소지한다”며 “어른들이 만든 범죄가 아이들에게 가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 대통령이 “남성 청소년 문제인가”라고 지적하자 원 장관은 “그렇다”면서도 “교육 과정에 있는 청소년인 만큼 교육부와 함께 디지털성범죄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성평등부는 올해 디지털성범죄피해 통합지원단 및 범정부 협의체를 신설해 예방·수사·차단·피해 지원 상시 협력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온라인상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조기 차단·삭제를 위해 인공지능(AI) 기반 탐지·신고 시스템을 고도화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