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체육회가 회장 선거인단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정관을 개정하면서 대한축구협회 회장 선거 방식도 개선될 전망이다.
대한체육회는 16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파크텔에서 임시 대의원총회를 열어 선거인단 관련 내용을 바꾸는 정관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이로써 기존 체육회장 선거는 회원 종목단체와 시도체육회 구성원 중 추첨에 의해 선정된 사람, 시군구체육회 임원과 대의원 중 추천을 받은 사람 등으로 구성된 선거인단이 뽑던 방식에서 사실상 직선제 수준으로 선거인단이 확대된다.
체육회에 따르면 개정안으로 선거를 치를 경우 선거권자가 기존 2200여명에서 9만2000명이 된다. 특히 이날 개정된 정관은 대한체육회장 선거에 적용되는 것으로, 회원 종목단체나 지방체육회 선거 제도의 기준이 된다. 이에 따라 큰 주목을 받고 있는 대한축구협회장 선거에도 새 선거인단 구성 방식이 적용될 수 있게 됐다. 축구협회는 정몽규 전 회장이 이달 초 사임서를 제출하면서 60일 내 후임을 뽑아야 하는 상황이다. 대한체육회는 이달 안에 이사회를 열어 이 부분을 유연하게 만들도록 회원 종목단체 규정 개정도 추진할 예정이다. 유승민 대한체육회장은 총회 뒤 “회장 궐위 시 60일 안에 선거해야 한다는 규정에 맞지 않는 단체가 축구를 포함해 몇 개 있다. 그런 부분을 너무 엄격하게 적용할 때 오는 여러 리스크를 완화하고자 다뤄 보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대한축구협회가 기존 방식대로 회장 선거를 진행하기는 어려워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