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난임 부부들의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고용노동부가 하반기 일·가정 양립 주요 제도를 대폭 개선하면서다.
먼저 난임치료휴가는 기존에 연간 6일이었고, 유급기간은 2일이었다. 11월27일부터는 유급기간이 4일로 늘어난다. 중소기업 경우에는 정부로부터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는데 이 기간도 최초 2일분에서 4일분으로 늘어난다. 기존에는 상한액이 16만8420원이었는데 11월27일부터는 33만6840원이 된다.
구체적인 요건은 난임치료 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피보험 단위 기간이 합산해 180일 이상이어야 한다. 신청은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시점에 해야 한다.
◆노동부, 예산 90% 이상 미집행
지난해 2월부터 유급기간이 기존 1일에서 2일로 늘어난 난임치료휴가 급여제도는 난임 시술을 받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다. 유급 2일분을 정부가 통상임금의 100%를 지원한다. 지원 상한액보다 통상임금이 많을 때 초과분은 사업주가 지급한다.
노동부는 지난해 해당 예산에 74억원을 편성하며 4만5994명을 수급자로 예상했다. 그런데 정작 집행은 1억1400만원에 그쳤다.
노동부는 지원 대상이 되는 우선 지원 대상 기업은 주로 영세한 사업장들로 인력난 탓에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설명했다. 난임을 외부에 알리는 게 어려운 사회 분위기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런 이유를 고려하더라도 90% 이상 예산이 미집행됐기에 기간만 더 늘리는 게 실효성이 있냐는 의문이 제기된다. 정책 홍보와 동시에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8월부터는 주 단위 육아휴직도
난임치료휴가 외에도 하반기 일·가정 양립 제도가 확대된다. 먼저 주 단위로 쓸 수 있는 단기 육아휴직이 8월20일부터 시행된다. 이전에는 육아휴직 급여를 받으려면 1달 이상 써야 했다.
단기 육아휴직은 연 1회, 1주 또는 2주간 1주일 단위로 사용할 수 있다. 자녀의 휴원·휴교나 방학, 질병·사고로 인한 입원, 감염병에 따른 등원·등교 중지 등 돌봄 공백이 발생한 경우 쓸 수 있다. 사용 기간은 본인 전체 육아휴직 가능 기간에서 차감된다. 급여도 일반 육아휴직처럼 지급된다.
9월18일부터는 배우자 유산·사산휴가(5일의 범위에서 사용, 최초 3일은 유급) 등이 신설된다. ‘아빠’들은 자녀 출산 후에만 사용할 수 있었던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는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쓸 수 있게 바뀐다. ‘아빠’ 육아휴직 시기도 앞당겨진다. 배우자가 유산, 조산 등의 위험이 있으면 남성도 자녀 출생 전에 육아휴직을 쓸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