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보고 후원자에게 비용을 대신 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세훈 서울시장의 1심 판단이 22일 나온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조형우)는 22일 오후 2시 오 시장과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오 시장의 후원자인 사업가 김한정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1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앞서 김건희 특별검사팀(특검 민중기)은 지난달 17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오 시장에게 징역 1년6개월과 3300만원의 추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기소된 강 전 부시장과 사업가 김씨에 대해서도 각각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오 시장은 강 전 부시장과 공모해 명씨에게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관련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김씨로 하여금 총 10회 여론조사에 대해 3300만원을 대납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명씨의 진술 등을 근거로 오 시장이 명씨에게 네 차례 전화했고, 직접 여론조사를 의뢰했다고 보고 있다. 앞서 명씨는 2021년 1월20일쯤 오 시장을 만났고, 이틀 뒤인 22일에는 오 시장이 전화해 ‘나경원이 이기는 여론조사 결과가 공표돼서 (내가) 이기는 여론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반면 오 시장은 명씨를 몇 차례 만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우리 선거 캠프에 도움을 주기에는 함량 미달이라고 판단했다”며 명씨에게 여론조사를 요청한 적 없다고 주장했다. 오 시장 측 변호인은 “여론조사를 의뢰했다면 선거 전략 수립, 문항 설계 등 일련의 과정이 있어야 하는데, 오 시장과 강 전 정무부시장에 의하면 이런 피드백 과정이 없다”고 짚다.
김씨 또한 오 시장으로부터 여론조사 비용 대납 요청을 받은 적도, 먼저 대신 납부하겠다고 제안한 사실도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오 시장의 여론조사비 대납 혐의 사건은 최근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명태균 여론조사 무상수수’ 의혹 사건에서 유죄를 선고하며 이목이 쏠리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진관)는 13일 “윤 전 대통령 부부와 명씨 사이에 여론조사 무상 제공에 관한 순차적·암묵적인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며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과 1396만원 상당의 추징을, 명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김건희씨가 같은 혐의로 별도 기소돼 1·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과 배치된다.
특검팀은 오 시장의 재판부인 형사22부에 유죄가 선고된 윤 전 대통령의 여론조사 무상수수 사건 판결 내용을 제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두 사건이 구조적 차이가 있는 만큼 단순히 비교해 선고 결과를 예단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