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메뉴 보기 검색

오세훈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22일 선고…주요 쟁점은?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보고 후원자에게 비용을 대신 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세훈 서울시장의 1심 판단이 22일 나온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조형우)는 22일 오후 2시 오 시장과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오 시장의 후원자인 사업가 김한정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1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16일 공업지역 공동주택 용적률 완화가 적용된 영등포구 양평신동아아파트 재건축 현장을 찾아 재건축 관련 설명을 듣고 있다. 뉴시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16일 공업지역 공동주택 용적률 완화가 적용된 영등포구 양평신동아아파트 재건축 현장을 찾아 재건축 관련 설명을 듣고 있다. 뉴시스

앞서 김건희 특별검사팀(특검 민중기)은 지난달 17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오 시장에게 징역 1년6개월과 3300만원의 추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기소된 강 전 부시장과 사업가 김씨에 대해서도 각각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오 시장은 강 전 부시장과 공모해 명씨에게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관련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김씨로 하여금 총 10회 여론조사에 대해 3300만원을 대납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명씨의 진술 등을 근거로 오 시장이 명씨에게 네 차례 전화했고, 직접 여론조사를 의뢰했다고 보고 있다. 앞서 명씨는 2021년 1월20일쯤 오 시장을 만났고, 이틀 뒤인 22일에는 오 시장이 전화해 ‘나경원이 이기는 여론조사 결과가 공표돼서 (내가) 이기는 여론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반면 오 시장은 명씨를 몇 차례 만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우리 선거 캠프에 도움을 주기에는 함량 미달이라고 판단했다”며 명씨에게 여론조사를 요청한 적 없다고 주장했다. 오 시장 측 변호인은 “여론조사를 의뢰했다면 선거 전략 수립, 문항 설계 등 일련의 과정이 있어야 하는데, 오 시장과 강 전 정무부시장에 의하면 이런 피드백 과정이 없다”고 짚다.

 

김씨 또한 오 시장으로부터 여론조사 비용 대납 요청을 받은 적도, 먼저 대신 납부하겠다고 제안한 사실도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가 지난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1심 선고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가 지난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1심 선고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오 시장의 여론조사비 대납 혐의 사건은 최근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명태균 여론조사 무상수수’ 의혹 사건에서 유죄를 선고하며 이목이 쏠리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진관)는 13일 “윤 전 대통령 부부와 명씨 사이에 여론조사 무상 제공에 관한 순차적·암묵적인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며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과 1396만원 상당의 추징을, 명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김건희씨가 같은 혐의로 별도 기소돼 1·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과 배치된다.

 

특검팀은 오 시장의 재판부인 형사22부에 유죄가 선고된 윤 전 대통령의 여론조사 무상수수 사건 판결 내용을 제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두 사건이 구조적 차이가 있는 만큼 단순히 비교해 선고 결과를 예단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